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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산후 기간의 국민 연금 보험료 면제 제도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업데이트 날짜: 2024년 4월 1일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가 출산할 때에는 신고에 의해 출산 전후의 일정기간의 국민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대상자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로 출산일이 2019년 2월 1일 이후의 분

면제기간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부터 4개월간의 국민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덧붙여 다태임신의 경우는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속하는 달의 3개월 전부터 6개월간의 국민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주석: 출산이란 임신 85일(4개월) 이상의 출산을 말하며, 사산, 유산, 조산된 분을 포함합니다.

산전 산후 기간의 취급

산전 산후 기간으로 인정된 기간은,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서 노령 기초 연금의 수급액에 반영됩니다.

신고 기간

출산 예정일 6개월 전부터 신고 가능하며 출산 후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처

시청 보험 연금과 주석:마이너 포털로부터 면제 신청의 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속의 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언제라도 스마트폰・PC로 수속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것

(1)본인 확인 서류(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와 기초 연금 번호 통지서 또는 연금 수첩, 모자 건강 수첩(2) 출산 후의 신고로 피보험자와 아이가 별도 세대의 경우는, 출생 증명 서 등 출산일 및 부모와 자식 관계를 밝히는 서류

문의처

보험연금과 전화 042-378-2111 내선 142, 143
후추 연금 사무소
우편 번호 183-8505
주소 후추시 후추초 니쵸메 12번지의 2
전화 042-361-1011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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