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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급여에 대해 알려주세요.

업데이트 날짜: 2022년 4월 1일

국민 공통의 기초연금

(1) 노령 기초 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면제 기간 등을 포함) 납부하는 것이 65세가 되었을 때,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희망에 따라 6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송금 청구, 66세 이후에 송금 청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장애 기초 연금
65세 미만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아, 원칙적으로 초진일로부터 1년 반 경과한 날(장애 인정일)에 정도가 1급 혹은 2급으로 인정되었을 때,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유족 기초 연금 국민 연금 가입중의 분이나 노령 기초 연금 수급자등이 사망했을 때에, 18세 미만(또는 20세 미만의 장애 등급 1급 혹은 2급)의 아이가 있는 배우자 혹은, 18세 미만(또는 20세 미만의 장애 등급 1급 또는 2급)의 자녀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주석: (2) 또는 (3)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납부 요건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1.초진일 또는 사망일의 전날에 있어서, 첫진일 또는 사망일의 달의 전전달까지의 피보험자 기간 중 보험료 납부제 기간(보험료 면제 기간을 포함한다)이 3분의 2 이상 있는 것
2.초진일 또는 사망일이 2008년 3월 31일 이전에 있는 경우, 초진일 또는 사망일의 전날에 있어서, 초진일 또는 사망일의 전전달까지의 최근의 1년간에 체납 기간이 없는 것

국민연금의 독자급여

(1) 과부 연금 제1호 피보험자로서, 보험료를 10년 이상(면제나 납부 유예, 학생 납부 특례 기간을 포함한다) 납부한 노령 기초 연금, 장애 기초 연금을 받은 적이 없는 남편이 사망 한 경우에 남편의 사망 당시 남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10년 이상 혼인 관계에 있던 아내에게 남편이 받았던 노령 기초 연금액의 4분의 3을 60세에서 65세로 될 때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사망 일시금 제1호 피보험자로서, 보험료를 36월(산 전산 후 면제 기간을 포함한다) 이상 납부한 쪽이, 노령 및 장애 기초 연금의 어느 쪽도 받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생계 함께 있던 유족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주석: (1)과 (2)를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보험연금과 전화 042-378-2111 내선 142, 143
후추 연금 사무소
우편 번호 183-8505
주소 후추시 후추초 니쵸메 12번지의 2
전화 042-361-1011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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