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수급권자의 계좌 변경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업데이트 날짜: 2022년 4월 1일
계좌 변경 절차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계좌 변경
국민연금보험료의 계좌이체기관 또는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는, 「국민연금보험료 계좌이체납부(변경)신청서」를 변경처의 금융기관에 제출해 주세요. 신고 후 1~2개월 후에 변경됩니다. 신청서는, 후츄 연금 사무소와 시청 보험 연금과에도 있습니다(신출서를 두지 않은 금융기관, 우체국도 있으므로 확인해 주세요).
1. 필요한 것(1) 예(저)금통장(2)예(저)금통장 신고인(3)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안내서, 기초연금 번호 통지서 또는 연금 수첩 등(4)본인 확인 서류( 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
2. 계좌이체 변경이 가능한 곳 전국의 은행, 우체국, 농협, 어협, 신용조합, 신용금고, 노동금고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계좌 변경
국민연금 수취의 계좌 입금 기관 또는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는, 「연금 수급 권자 수취 기관 변경 신고」를 관할의 부중 연금 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신고 후 1~2개월 후에 변경됩니다. 변경 신고는 후추 연금 사무소와 시청 보험 연금과에 있습니다.
문의처
보험연금과 전화 042-378-2111 내선 142, 143
후추 연금 사무소
우편 번호 183-8505
주소 후추시 후추초 니쵸메 12번지의 2
전화 042-361-1011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