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납부 유예 제도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업데이트 날짜: 2024년 4월 1일
50세 미만의 분으로 소득이 적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는, 신청해 승인되면 보험료의 납부가 유예됩니다.
대상자
납부 유예 제도는, 50세 미만의 분에 한해 이용할 수 있고, 신청자·신청자의 배우자의 각각의 전년 소득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승인 기간
승인 기간은 7월(또는 제1호 피보험자 해당 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입니다. 연도 도중에 50세가 되는 분은, 50세 도달월의 전월까지가 됩니다. 심사 결과는, 후일, 일본 연금 기구로부터 통지됩니다.
노령기초연금과의 관계
노령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보험료의 납부제기간 등이 10년 이상 필요합니다만, 납부유예의 승인을 받은 기간은 지난 10년 이상이라는 노령기초연금의 수급자격기간에 포함 됩니다. 다만, 노령기초연금의 액수 계산의 대상이 되는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석) 만액의 노령 기초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40년의 보험료 납부 완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장래, 만액의 노령 기초 연금을 받기 위해서, 납부 유예 기간의 보험료를 10년 전까지 거슬러 납부(추납)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단, 3년도째 이전 분을 추납하는 경우는, 당시의 보험료에 일정한 가산액이 더해집니다.)
장애 기초 연금 등과의 관계
장애나 사망 등의 불의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장애 기초 연금이나 유족 기초 연금을 청구하려면, 이하의 납부 요건의 어느쪽이든 요구됩니다만, 납부 유예 제도의 승인을 받고 있는 기간은 , 해당 요건의 대상 기간이 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도 안심입니다.
(1)초진일 또는 사망일의 전날에, 초진일 또는 사망일의 달의 전전달까지의 피보험자 기간 중 보험료 납부제 기간(보험료 면제 기간을 포함한다)이 3분의 2 이상 있다 (2)초진일 또는 사망일이 2008년 3월 31일 이전에 있는 경우는, 초진일 또는 사망일의 전날에 있어서, 초진일 또는 사망일의 달의 전달까지의 최근 1년간에 보험 수수료가 없는 것
계속신청
다음해도 이후에도 신청을 희망하는 분은, 납부 유예가 승인되었을 경우, 다음 해도 이후도 계속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이나 재해 등을 이유로 승인된 분은 다음 해도 이후에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처
후추 연금 사무소, 시청 보험 연금과, 히라오 출장소, 와카바다이 출장소 주석:마이너 포털로부터 납부 유예 신청의 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속의 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언제라도 스마트폰・PC로 수속할 수 있습니다)」 에
신청절차에 필요한 것
(1)본인 확인 서류(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와 기초 연금 번호 통지서 또는 연금 수첩, 납부서 등 (2)실업된 쪽은, 표」 「고용 보험 수급 자격 통지 또는 고용 보험 수급 자격자증」 「고용 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확인 통지서」 「고용 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신고 확인 조회 회답서」
문의처
보험연금과 전화 042-378-2111 내선 142, 143
후추 연금 사무소
우편 번호 183-8505
주소 후추시 후추초 니쵸메 12번지의 2
전화 042-36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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