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기초 연금의 수급 자격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업데이트 날짜: 2022년 4월 1일
유족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피보험자나 보험료 납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25년 이상 있는 분이 사망했을 때 그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아이가 있는 아내(남편) 또는 아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는 18세 도달년도의 말일까지의 아이 또는 20세 미만으로 장애 등급표의 1급·2급의 장애 상태에 있는 아이에 한정됩니다.
해당 사망자
-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분
-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던 분으로,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분
- 노령기초연금의 수급권자인 분. 단, 보험료 납부제 기간, 보험료 면제 기간 및 합산 대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5년 이상 있는 분에 한합니다
- 노령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을 충족한 분. 단, 보험료 납부제 기간, 보험료 면제 기간 및 합산 대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5년 이상 있는 분에 한합니다.
주석 1, 2의 경우 다음 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 요건
- 사망일의 전날에 있어서, 사망일의 전전달까지의 피보험자 기간 중, 보험료 체납 기간이 3분의 1 이상 없는 것
- 2008년 3월 31일 이전에 사망일이 있는 경우는, 사망일의 전날에 있어서, 사망일의 전전달까지의 최근의 1년간에 보험료 체납 기간이 없는 것
절차에 필요한 것
- 사망한 분의 기초 연금 번호 통지서 또는 연금 수첩
- 청구하는 쪽의 예(저)금 통장
- 청구자의 주민표(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세대 전원분, 본적·계속이 기재되어 있는 것)
- 청구자의 호적 등본(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사망자와 청구자의 신분 관계를 알 수 있는 것)
- 사망한 분의 주민표 제표
- 사망 진단서의 사본 등
- 청구자의 소득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
- 아이의 학생증 또는 재학 증명서(아이가 고교생인 경우)
- 연금증서, 은급증명서
- 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
주석: 청구자의 마이 넘버를 기입함으로써, 3.5.7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보험연금과 전화 042-378-2111 내선 142, 143
후추 연금 사무소 우편 번호 183-8505
주소 후추시 후추초 니쵸메 12번지의 2
전화 042-361-1011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