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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기초 연금의 수급 자격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업데이트 날짜: 2022년 4월 1일

유족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피보험자나 보험료 납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25년 이상 있는 분이 사망했을 때 그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아이가 있는 아내(남편) 또는 아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는 18세 도달년도의 말일까지의 아이 또는 20세 미만으로 장애 등급표의 1급·2급의 장애 상태에 있는 아이에 한정됩니다.

해당 사망자

  1.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분
  2.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던 분으로,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분
  3. 노령기초연금의 수급권자인 분. 단, 보험료 납부제 기간, 보험료 면제 기간 및 합산 대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5년 이상 있는 분에 한합니다
  4. 노령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을 충족한 분. 단, 보험료 납부제 기간, 보험료 면제 기간 및 합산 대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5년 이상 있는 분에 한합니다.

주석 1, 2의 경우 다음 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 요건

  1. 사망일의 전날에 있어서, 사망일의 전전달까지의 피보험자 기간 중, 보험료 체납 기간이 3분의 1 이상 없는 것
  2. 2008년 3월 31일 이전에 사망일이 있는 경우는, 사망일의 전날에 있어서, 사망일의 전전달까지의 최근의 1년간에 보험료 체납 기간이 없는 것

절차에 필요한 것

  1. 사망한 분의 기초 연금 번호 통지서 또는 연금 수첩
  2. 청구하는 쪽의 예(저)금 통장
  3. 청구자의 주민표(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세대 전원분, 본적·계속이 기재되어 있는 것)
  4. 청구자의 호적 등본(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사망자와 청구자의 신분 관계를 알 수 있는 것)
  5. 사망한 분의 주민표 제표
  6. 사망 진단서의 사본 등
  7. 청구자의 소득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
  8. 아이의 학생증 또는 재학 증명서(아이가 고교생인 경우)
  9. 연금증서, 은급증명서
  10. 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

주석: 청구자의 마이 넘버를 기입함으로써, 3.5.7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보험연금과 전화 042-378-2111 내선 142, 143
후추 연금 사무소 우편 번호 183-8505
주소 후추시 후추초 니쵸메 12번지의 2
전화 042-361-1011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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