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보험료란 무엇입니까?
업데이트 날짜: 2024년 4월 1일
제1호 피보험자의 노령 기초 연금에 올려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제1호 피보험자는 정액의 보험료를 납부될 때, 함께 부가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보험료는 400엔(월액)으로 200엔이 연금액에 가산됩니다.
예를 들면 40년간, 부가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는 200엔×12월×40년으로 96,000엔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부가연금의 신청은 본인확인서류(마이넘버카드, 운전면허증 등)와 기초연금번호 통지서 또는 연금수첩을 가지고 보험연금과까지.
또 마이나 포털로부터 수속의 전자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속의 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언제라도 스마트폰・PC로 수속할 수 있습니다)」 에
문의처 <br id="3"/>보험연금과 전화 042-378-2111 내선 142,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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