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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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1700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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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고정 자산(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사망 등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의 절차는 무엇입니까?

답변

이나기시 내의 등기된 토지 및 건물의 매매나 상속 등에 따른 명의 변경에 대해서는, 도쿄 법무국 후추 지국(전화 042-335-4753)에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2월 말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다음 연도분의 재산세 납부서 등의 서류는 등기 내용에 따라 발송됩니다.
또한, 절차상 상속 등기(명의 변경)가 12월 말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분의 재산세 납부서 등의 서류를 상속인 중에서 대표하여 수령할 분을 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를 법정 상속인 중 한 분에게 보내드리므로, 상속 등기가 지연될 경우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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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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