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재산세)
질문재산세(감가상각자산) 신고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시내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 또는 시내에 사업용 자산을 임대하고 계신 분이 신고 대상이 되며, 매년 1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 자산의 상황 등에 대해 1월 말까지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신고용지 등은 12월 중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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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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