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재산세)

트위터에서 트윗하기
페이스북에서 공유
라인으로 공유

페이지ID1001665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인쇄큰 글씨로 인쇄

질문재산세 관련 증명서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1. 재산세 평가액 증명서(과세 대장 등록 사항 증명서)(토지·건물)…매매나 상속·증여에 의한 등기 신청용 및 임대차·임차인용으로 사용 수익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장의 내용 파악 등
  2. 고정자산세 과세증명서(토지·건물)…세액 확인 및 소송용 등
  3. 주택 소재 증명서…현재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에 한하여, 시내에 소재하는 주택의 증명을 합니다.
  4. 토지・건물 명세 대장 겸 과세 대장(보충 과세 대장) 사본의 교부 및 열람…상속세, 증여세, 소득세의 신고용 및 과세 내용의 확인 등
  5. 주택 소실 증명서…건물 소실 등기를 할 때의 첨부 서류
  6. 주택용 건물 증명서…신축 주택 등의 등록 시 등록 면허세 경감용
  7. 무자산증명서…이나기시 내에 고정자산(토지·주택)을 소유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웠나요?
이 페이지를 찾기 쉬웠나요?


이란에 입력된 의견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는 입력하지 마십시오.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0-7055
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