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재산세)
질문고정 자산의 가격에 의문이나 불만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가격에 불복이 있는 경우, 납세 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이나기시 재산세 평가 심사위원회에 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년도, 제3년도에 있어서는, (1) 토지의 분필이나 건물의 신축 등으로 새롭게 가격 등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경우, (2) 토지의 지목의 변환이나 건물의 증개축 등에 의해 전년도 가격에서 그 가격이 변동된 경우, (3) 지가의 하락으로 인해 토지의 가격이 수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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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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