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재산세)
질문재산세의 열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납세자가 다른 토지나 건물의 평가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액이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열람 장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열람 기간은 4월 1일(4월 1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다음 평일)부터 해당 연도의 첫 번째 납기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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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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