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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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1696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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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재산세・도시계획세의 감면 제도란 무엇입니까.

답변

이나기시 시세 조례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1. 공공 지원을 받는 분이 소유한 고정 자산
  2. 불특정 다수의 사용 또는 이용을 위해 현재 제공되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 증진이 도모되고 있는 고정 자산
  3. 시의 전부 또는 일부에 걸친 재해로 인해 현저히 가치가 감소한 고정 자산
  4. 기타 특별한 사유로 시장이 특별히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정 자산

자세한 내용은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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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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