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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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1694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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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각 자산의 내구 연수가 경과하고 감가상각이 끝났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까?

답변

감가상각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 현재의 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이라 하더라도 잔존가치(취득 가격의 5%)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산을 사업에 사용하는 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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