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재산세)
질문연중에 주택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한 경우, 재산세・도시계획세를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답변
연도 중에 주택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한 경우에도, 1월 1일 현재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 해의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연도분의 재산세 등의 과세 대상이 되므로, 계속해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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