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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세란?

업데이트 날짜: 2021년 4월 1일

고정자산세란 토지, 가옥 및 상각자산(이들을 총칭하여 「고정자산」이라고 함)의 자산가치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그 소유자가 고정자산이 소재하는 시정촌에 납부한다. 세금입니다.

고정자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고정자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논, 밭, 택지, 광천지, 이케누마, 산림, 목장, 하라노, 기타 토지
  • 주택, 주택, 점포, 공장, 창고, 사무실, 기타 건물
  • 상각자산… 구축물, 기계, 장치, 선박, 항공기, 차량, 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 등 토지·가옥 이외의 사업용 자산으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자산(자동차세・경차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제외한다)

납세의무자

매년 1월 1일(“부과 기일”이라고 합니다.)에, 이나기시에 고정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 또는 토지보충과세대장에 등록된 사람
  • 가옥…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 또는 가옥 보충과세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상각 자산 ... 상각 자산 과세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 된 사람

고정 자산 가격에 대해

고정 자산의 가격이란, 국가가 정한 「고정 자산 평가 기준」등에 의해 평가된 가격을, 시정촌장이 그 가격등의 결정을 실시한 후, 고정 자산 과세 대장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토지와 가옥은, 3년마다 전필·전동의 평가 바꾸기를 실시합니다. 이 연도를 기준 연도라고 하며, 령화 3년도가 기준 연도입니다. 기준연도에 결정된 가격은 원칙적으로 그 다음 해인 제2년도와 다음 해 연도인 제3년도에 걸친 3년간 거치됩니다.
다만, 평가 교체 후에 신축이나 증개축을 실시한 가옥, 현황 용도의 변경이나 구획, 형태·질에 변화가 있던 토지, 지가의 하락이 있어 가격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해서는, 2년도 또는 제3년도라도 새롭게 평가를 하고, 새로운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감가상각 자산은 매년 신고에 따라 가격을 결정합니다. 평가 방법은 고정 자산 평가 기준에 따라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 후 경과 연수에 따른 가치 감소 (감가)를 고려하여 실시합니다. 감가상각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국세에서 사용하는 「구정율법」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은 원칙적으로 고정자산의 가격(평가액)이 됩니다.

다만, 과세표준의 특례의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평가액에 특례율(소규모 주택용지(주석1)의 경우는 6분의 1, 일반주택용지(주석2)와 시가화 구역 농지의 경우는 3분의 1등)을 곱한 것이 과세 표준액이 됩니다.

또,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대해서는, 본래의 가격으로부터 인도된 본칙 과세표준액(평가액×특례율)에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과세되고 있는 경우에는, 부담 수준(주석 3)에 따라 , 2016년 이후 다음의 (1)부터 (4)대로 부담 조정 조치를 적용해 과세 표준액을 산출합니다.

(주석 1) 소규모 주택용지=주택의 부지에서 주거 1호에 대해 2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배까지의 토지(주석 3) 부담 수준=전년도(비준) 과세 표준액을 당년도 평가액×특례율(본칙 과세 표준액)으로 나눈 것(단위=%)

(1) 소규모 주택용지·일반 주택용지

  • 부담 수준… 100% 이상일 때

당년도 과세표준액은 당년도 평가액×특례율(본칙 과세표준액)

  • 부담 수준… 100% 미만일 때

당년도 과세 표준액은, 전년도 과세 표준액+(본칙 과세 표준액×5%) …[a]
단,
〔a〕에서 구한 당년도 과세표준액이 본칙과세표준액의 100%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본칙과세표준액〔a〕에서 구한 당년도 과세표준액이 본칙과세표준액의 20%를 밑도는 경우 20% 상당액

(2) 상업지 등(비주택용지)

  • 부담 수준… 70% 초과일 때

당년도 과세표준액은 당년도 평가액×70%

  • 부담 수준… 60% 이상 70% 이하일 때

당년도 과세 표준액은, 전년도 과세 표준액(거치)

  • 부담 수준… 60% 미만일 때

당년도 과세 표준액은, 전년도 과세 표준액+(당년도 평가액×5%) …[b]
단,
〔b〕에서 구한 당년도 과세 표준액이 당년도 평가액의 60%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60% 상당액〔b〕로 구한 당년도 과세 표준액이 당년도 평가액의 20%를 밑도는 경우 20% 상당액

(3) 시가화 구역 농지

  • 부담 수준… 100% 이상일 때

당년도 과세표준액은 당년도 평가액×특례율(본칙 과세표준액)

  • 부담 수준… 100% 미만일 때

당년도 과세 표준액은, 전년도 과세 표준액+(본칙 과세 표준액×5%) …[c]
단,
〔c〕에서 구한 당년도 과세표준액이 본칙과세표준액의 100%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본칙과세표준액〔c〕에서 구한 당년도 과세표준액이 본칙과세표준액의 20%를 밑도는 경우 20% 상당액

(4) 일반 농지(생산 녹지 등 택지 수준 과세 이외의 농지)

당년도 평가액을 상한으로 하고, 다음의 부담 수준의 구분에 따른 부담 조정율을 전년도 과세 표준액에 곱한 것이 당년도 과세 표준액이 됩니다.

  • 부담 수준이 90% 이상일 때… 1.025
  • 부담 수준이 80% 이상 90% 미만일 때… 1.05
  • 부담 수준이 70% 이상 80% 미만일 때… 1.075
  • 부담 수준이 70% 미만일 때… 1.1

이쪽의 자료도 확인해 주세요.

부담 조정 조치의 개정에 대해서

2012년 세제 개정으로, 소규모 주택 용지, 일반 주택 용지 및 시가화 구역 농지의 부담 조정 조치에 있어서, 부담 수준이 80% 이상인 경우의 과세 표준액을 전년도의 것에 둔 특례가 폐지되었습니다 했다. 단, 부담 수준이 90%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만 특례가 계속되어, 2016년도에 특례가 폐지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헤세이 24년도 세제 개정(주택용지 등에 있어서의 부담 조정 조치의 개정)에 대해서」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2012년 세제 개정(주택용지 등에 있어서의 부담 조정 조치의 개정)에 대해서(내부 링크)

세율

이나기시의 고정자산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인 1.4% 입니다.

세액 계산 방법

과세 표준액의 합계(1,000엔 미만 잘라)×세율(1.4%)이, 세액(100엔 미만 절단)이 됩니다.

면세점

동일인이 이나기시내에 소유하는 토지, 가옥, 상각자산마다의 과세표준액의 합계가, 각각 다음의 금액에 못 미친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한 고정자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토지…30만엔
  • 가옥…20만엔
  • 상각 자산… 150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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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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