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제 개정(주택용지 등에 있어서의 부담 조정 조치의 개정)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13년 11월 20일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해, 주택용지등의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과세 표준액의 계산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부담 조정 조치에 대해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는, 원칙적으로, 가격 등을 과세표준액으로서 세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해서는, 세액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조치등에 의해, 가격등과 과세 표준액과의 탈 상태( 부담 수준 )에 편차가 있습니다. 그 결과 비슷한 가격의 토지라도 과세표준액에 차이가 있어 세금 부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담 수준을 균형화하고 세금 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부담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토지는 과세 표준액을 억제하고, 그 미만의 토지는 부드럽게 과세 표준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부담 수준을 구하는 방법
부담 수준(%)은
전년도 과세 표준액÷당년도 평가액(×주택용지 등 특례율)×100
라는 수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개요
헤세이 23년도 과세까지는, 부담 수준이 80% 이상의 주택용지 등에 대해서는, 세부담은 전년도와 같은(거치)이었습니다만, 세제 개정에 의해 계산 방법이 아래와 같은 2 단계로 변경됩니다.
1 2012년부터 2012년의 과세 주택용지 등의 경우, 과세 표준액의 인상 대상이 되는 부담 수준의 「80% 미만」을 「90% 미만」에, 거치고 대상이 되는 「80% 이상 100% "미만"을 "90% 이상 100% 미만"으로 변경하여 거치 특례를 축소합니다.
2 2016년 이후의 과세 부담 수준 90% 이상의 주택용지 등의 거치 특례를 폐지해, 100% 미만의 토지는 인상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상업지 등의 비주택용지의 거치 특례는 계속됩니다.
연도 |
부담 수준 100% 이상 |
부담 수준 90%에서 99%까지 |
부담 수준 80%에서 89%까지 |
부담 수준 80% 미만 |
2012년 이전의 과세표준액의 산출방법 |
부담 수준이 100% 이상인 경우・・・ 본칙 과세표준액(가격×특례율) |
부담 수준이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전년도(비준) 과세표준액에 둔 |
부담 수준이 80% 미만인 경우・・・ 전년도(비준) 과세 표준액+본칙 과세 표준액×5%・・・〔a〕 〔a〕가 본칙과세표준액의 80%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80% 상당액 〔a〕가 본칙과세표준액의 20%를 밑도는 경우에는 20% 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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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2012년의 과세표준액의 산출방법 |
부담 수준이 100% 이상인 경우・・・ 본칙 과세표준액(가격×특례율) |
부담 수준이 9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전년도(비준) 과세표준액에 둔 |
부담 수준이 90% 미만인 경우・・・ 전년도(비준) 과세 표준액+본칙 과세 표준액×5%・・・〔a〕 〔a〕가 본칙과세표준액의 90%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90% 상당액 〔a〕가 본칙과세표준액의 20%를 밑도는 경우에는 20% 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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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의 과세표준액의 산출방법 |
부담 수준이 100% 이상인 경우・・・ 본칙 과세표준액(가격×특례율) |
부담 수준이 100% 미만인 경우・・・ 전년도(비준) 과세 표준액+본칙 과세 표준액×5%・・・〔a〕 〔a〕가 본칙과세표준액의 100%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본칙과세표준액 〔a〕가 본칙과세표준액의 20%를 밑도는 경우에는 20% 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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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택용지의 과세의 변경점(도해)(PDF:139KB)
참고 토지의 상세한 과세 표준액의 요구 방법(PDF:25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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