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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자산의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의 수속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1년 6월 15일

고정자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 제출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서 피상속인의 세금을 정리하는 분(상속인 대표자)을 세웁니다. 과세과 가옥계·토지계에 제출을 부탁합니다.
주의: 다음 부과 기일(1월 1일) 시점에서 등기의 명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상속인 대표자에게 납세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미등기 가옥의 소유권 변경

미등기 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 가옥의 소유권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양식을 건네 드리므로, 필요 서류를 가지런히 해 과세과 가옥계·토지계에 제출을 부탁합니다.

금년도의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의 지불

계좌이체로 지불의 쪽은, 지불 방법에 대해서 수납과 창구에 상담해 주세요. 납부서로 지불하는 분은, 그대로 납부서로 지불해 주세요.

상속등기의 절차는 법무국부중지국

상속등기의 수속은 법무국부중지국입니다.

상속등기의 필요서류

참고: 일반적인 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국에 확인하십시오.
・신청서(법무국의 양식)
・피상속인의 호적 등본(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모두)
・피상속인의 제적 등본 ・상속인(상속할 권리가 있는 분 전원)의 호적 등본 또는 호적 초본 및 주민표 ・유산 분할 협의서(인감 증명의 첨부가 필요)
・상속관계 설명도 ・고정자산 평가증명서:과세과 가옥계・토지계에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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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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