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자산 평가액 증명서·공과(코우카) 증명서 및 명기장(나요세초)의 발행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0년 6월 1일
고정 자산 평가액 증명서(토지·가옥)
주요 용도
- 등록면허세 산정
- 상속·증여세의 산정(노선가 구역에서는 세무서에 있는 노선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만, 노선 가격이 없는 지역은 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송비용 산정
기재된 내용
등기 정보 이외에 평가액 등이 기재됩니다.
기재 항목:소유자의 주소·이름, 토지의 소재, 등기 지목, 현황 지목, 지적, 평가액
고정 자산 공과 증명서 ( 토지·가옥 )
주요 용도
-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판매자간에 고정 자산세를 분배하는 자료
- 저당권자가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할 때 첨부 서류
기재된 내용
등기 정보에 가세해 과세 표준액·세 상당액·감면세액·경감세액등이 기재됩니다.
명기장
주요 용도
- 부동산 소득 등
공작 공과 의 산출(확정 신고)을 위한 자료 - 소유하는 자산 확인
기재된 내용
납세의무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평가액, 과세표준액, 세 상당액, 토지의 소재, 등기
주의
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및 필요 서류
신청자(창구에 온 사람) | 필수 서류 | 신청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의 종류 |
---|---|---|
납세의무자 본인 | 운전 면허증 등(주석 1) |
평가액 증명서, |
대리인 | 위임장, 동의서, 대리인 선임 신고 등(납세 의무자의 인(인)이 밀고 있는 것)(주석 2), 운전 면허증 등(주석 1) |
평가액 증명서, |
납세 관리인(시에 납세 관리인 신고서를 제출해 신고) |
운전 면허증 등(주석 1) |
평가액 증명서, |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 | 법인의 대표자 표시(원인)(주석 4) 또는 법인과 대표자의 관계를 증명(쇼)하는 서류(등기사 증명서 등), 운전 면허증 등(주석 1) |
평가액 증명서, 공과(코우카) 증명서 및 명기장(나요세초) |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직원 |
법인의 대표자 표시(원인)(주석 4) , 사원증, 운전 면허증 등 (주석 1) |
평가액 증명서, 공과(코우카) 증명서 및 명기장(나요세초) |
상속인 | 납세의무자와 상속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제적등본 등), 운전면허증 등(주석1) | 평가액 증명서, |
상속인 대표자(시에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를 제출해 신고) |
운전 면허증 등(주석 1) | 평가액 증명서, |
상속인의 대리인(상속인 대표자 이외) | 상속인의 위임장 등 납세의무자와 상속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제적등본 등), 운전면허증 등(주석1) |
평가액 증명서, |
파산관재인, 청산인 등의 법정대리인 | 선임을 |
평가액 증명서, |
임차권 기타의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대가가 지불되고 있는 것에 한정한다.)를 가지는 사람 | 임대차 계약서 등 그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평가액 증명서 및 |
소송의 당사자 또는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소송물의 가격의 산정자료로서 증명을 요구하는 사람(주석3) | 소장 | 평가액 증명서 |
중재 신청인 | 중재 신청서 | 평가액 증명서 |
임시 |
임시 |
평가액 증명서 |
가처분 신청인 | 가처분신청서 | 평가액 증명서 |
차지 비송 신청인 | 차지 비송 사건 신청서 및 차지 계약서 등 | 평가액 증명서 |
경매신청인 | 경매 신청서 | |
대금 납부 기한 통지서 및 물건 목록 | 평가액 증명서 | |
부과 기일 (1 월 1 일) 후에 소유자가 된 사람 | 등기항 증명서, 매매 대금 지불 영수증서, 대금 납부 기한 통지서 등의 해당 고정 자산의 소유자인 것을 |
평가액 증명서 및 공과 증명서 |
주석 1 운전 면허증, 여권(여권), 주민 기본 대장 카드(얼굴 사진 첨부), 건강 보험증, 변호사·사법 서사·토지 가옥 조사사·행정 서사 등의 자격을 가지는 것을 증명하는 얼굴 사진 첨부 서류 등 주석 2 증명서 발행 등에 대한 위임 내용의 기재가 있는 매개 계약서 등을 포함한다. 덧붙여 계약 내용에 갱신·변경이 발생했을 경우는, 갱신·변경을 알 수 있는 서류도 필요.
주석 3 변호사, 사법서사 등 주석 4 법인의 대표자 표시(원인)가 날인된 고정 자산세 증명 등 교부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서도 가능.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