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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세란?

업데이트 날짜: 2015년 3월 10일

도시계획세란, 하수도등의 도시계획 사업(주석 1) 또는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필요로 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입니다.
토지구획 정리 사업 등의 시가지 개발 사업에 수반해, 도로, 상수도, 하수도, 가스 등의 공급 처리 시설 등이 면적으로 정비되면, 그 구역외에서도 주거 환경 및 교통의 편리성이 향상하기 위해 , 지역의 안팎을 불문하고 균일하게 과세됩니다.

(주석 1) 도시 계획 사업…도시 계획 시설(주석 2)의 정비에 관한 사업 및 시가지 개발 사업(주석 2) 도시 계획 시설…도시 계획법 제11조에 정해진 다음에 내거는 시설등입니다. 

  1. 교통시설(도로, 도시고속철도, 주차장, 자동차터미널 등)
  2. 공공공지(공원, 녹지, 광장, 묘원 등)
  3. 상수도·하수도, 전기·가스 공급 시설, 오물 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그 외의 공급 시설 또는 처리 시설 등

연혁

도시계획세는 쇼와 31년도에 창설되어 전국적으로는 인구 5만명 이상의 지자체 중 약 80%가 도시계획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 자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구역 중, 원칙적으로 시가화 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 및 가옥이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납세의무자

매년 1월 1일(“부과 기일”이라고 합니다.)에, 원칙적으로 시가화 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은 원칙적으로 고정자산의 가격(평가액)이 됩니다.
다만, 과세표준의 특례가 되는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평가액에 특례율(소규모 주택용지의 경우는 3분의 1, 일반주택용지와 시가화구역농지의 경우는 3분의 2 등) 을 곱한 것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또한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대해서는 고정자산세와 같은 부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부담 조정 조치에 대해서는 「고정 자산세에 대해」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고정 자산세란?(내부 링크)

세율

이나기시 시 세조례 제144조로 0.3%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동 조례 부칙 제25조로 특례 세율의 0.27% 에 인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액 계산 방법

과세 표준액의 합계(1,000엔 미만 잘라)×세율(0.27%)이, 세액(100엔 미만 절단)이 됩니다.

면세점

고정자산세에 대하여 면세점 미만의 것은, 도시계획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납세 방법

고정 자산세와 함께 납부해 주십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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