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고정자산 종람장부의 종람과 과세 대장의 열람
업데이트 날짜: 2024년 4월 1일
세로보기에 대해
종람 제도는, 납세자 쪽이, 소유하는 토지나 가옥에 대한 고정 자산세 평가액이 적정한가를 판단하는 자료로서, 다른 토지나 가옥의 고정 자산세 평가액(세액의 기재는 없습니다 .)가 기재된 토지·가옥 가격 등 종람장부를 납세자의 종람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로보기 기간
2017년도의 종람 기간은 2016년 4월 1일(월요일)부터 5월 31일(금요일)까지(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세로보기 시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세로보기 장소
시청 1층 과세과(7번 창구)
종람의 종류, 기재되어 있는 내용, 종람을 할 수 있는 쪽
종람장부의 종류 | 기재된 내용 | 세로보기를 할 수 있는 분 |
---|---|---|
토지 가격 등 종람장부 | 소재, 지번, 지목, 지적, 가격 | 이나기 시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관한 고정 자산세의 납세자 |
가옥 가격 등 종람장부 | 소재지, 주택 번호, 종류, 구조, 바닥 면적, 가격 | 이나기 시내에 소재하는 가옥에 관한 고정 자산세의 납세자 |
- 창구에 오시는 분은 신분 증명서(면허증·보험증 등)를 가져와 주세요.
-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납세 통지서를 함께 가져가십시오.
세로보기 수수료
무료
주의점
종람장부의 복사·촬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필기로 전기는 가능합니다.
브라우징 정보
과세 대장의 열람은, 토지, 가옥, 상각 자산의 소유자 쪽이 자기의 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나기시에서는 납세 의무자 단위로 과세 대장의 내용을 정리한 명기장을 열람에 제공합니다.
브라우징 기간
령화 6년 4월 1일(월요일)부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다)
단, 휴일 개청일인 매월 제2일요일·제4토요일은 가능합니다.
브라우징 시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휴일 개청일의 오전 11시 45분부터 오후 1시까지를 제외한다)
브라우징 장소
시청 1층 과세과(7번 창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분, 열람할 수 있는 부분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분 | 볼 수 있는 부분 |
---|---|
납세의무자 | 소유하는 모든 자산에 대한 과세 정보 |
차지·차이인 분 | 임차하고 있는 토지나 가옥(그 부지인 토지를 포함한다)에 관한 대장 기재 사항 |
고정자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는 분 | 권리가 있는 토지나 가옥에 관한 대장 기재 사항 |
- 창구에 오시는 분은 신분 증명서(면허증·보험증 등)를 가져와 주세요.
-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납세 통지서를 함께 가져가십시오.
- 차지인·차이인 쪽이 열람되는 경우는, 차지인·차이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임차료의 영수증 등)가 필요합니다.
- 대장 기재 사항이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등기부 등록 사항(토지의 경우는 소재지번, 지목, 지적, 가옥의 경우는 소재지번, 가옥 번호, 종류, 구조, 바닥 면적), 가격(평가액), 과세표준액입니다.
브라우징 수수료
1납세 의무자마다 300엔입니다.
단, 2016년 종람 기간내(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2017년 과세 대장의 열람은 무료입니다. (세로보기 기간 내에서도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유료입니다.)
참고 자료
2018년 고정 자산 과세 대장(토지·가옥 명 기장) 열람의 책갈피는, 이쪽으로부터 다운로드해 주세요.
2017년 고정 자산 과세 대장(토지·가옥 명 기장) 열람의 책갈피(PDF:27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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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