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기본 대장 카드의 지속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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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606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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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9일의 주민기본대장법 개정에 따라, 다른 시구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계속 이용을 신청함으로써, 주민기본대장 카드(주기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속 이용 신청할 수 있는 사람

  1. 주민기본카드를 발급받은 본인 또는 동일 세대에 속하는 사람
  2. 지급을 받고 있는 본인의 법정 대리인(가족관계증명서나 외국 정부 기관 등이 발행한 출생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3. 임의 대리인(대리인 선임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전입 시 또는 전입 신고 후 90일 이내에 창구에서 계속 이용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민 기본 카드의 비밀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일 세대의 분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에게서 비밀번호를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암호 번호가 확인됨으로써, 전입지 시구정촌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얼굴 사진 있음"의 주민 기본 카드의 경우, 뒷면에 새로운 주소가 기재됩니다.
  • 주의 임의 대리인에 의한 지속 처리 신청을 하는 경우, 주민 기본 카드의 교부를 받은 본인宛에 "조회서 겸 답변서"를 우송하고, 지속 이용 의사 확인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입지 시구읍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1.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속 이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1. 새 주소로 이사한 지 14일이 경과한 경우
    2. 전출 신고로 신고한 전출 예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3. 전입 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2.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비밀번호 재설정이 필요하며, 그 후에 계속 이용 처리를 진행합니다(비밀번호 재설정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휴일 개청 시 등, 주민 기본 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주기넷)이 가동되지 않는 경우, 지속 이용 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4. 카드 내의 전자 증명서에 대해서는 지속 이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전자 증명서가 필요한 분은 개인번호카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 장소

  1. 시청 1층 시민과
  2. 히라오 출장소
  3. 와카바다이 출장소(i플라자1층)

신청 접수 일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평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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