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기본 대장 카드의 지속적 이용
2012년 7월 9일의 주민기본대장법 개정에 따라, 다른 시구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계속 이용을 신청함으로써, 주민기본대장 카드(주기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속 이용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주민기본카드를 발급받은 본인 또는 동일 세대에 속하는 사람
- 지급을 받고 있는 본인의 법정 대리인(가족관계증명서나 외국 정부 기관 등이 발행한 출생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 임의 대리인(대리인 선임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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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관련 양식
신청서 다운로드 페이지 "대리인 선임 통지에 관한 것"
신청 방법
전입 시 또는 전입 신고 후 90일 이내에 창구에서 계속 이용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민 기본 카드의 비밀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일 세대의 분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에게서 비밀번호를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암호 번호가 확인됨으로써, 전입지 시구정촌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얼굴 사진 있음"의 주민 기본 카드의 경우, 뒷면에 새로운 주소가 기재됩니다.
- 주의 임의 대리인에 의한 지속 처리 신청을 하는 경우, 주민 기본 카드의 교부를 받은 본인宛에 "조회서 겸 답변서"를 우송하고, 지속 이용 의사 확인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입지 시구읍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속 이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새 주소로 이사한 지 14일이 경과한 경우
- 전출 신고로 신고한 전출 예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전입 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비밀번호 재설정이 필요하며, 그 후에 계속 이용 처리를 진행합니다(비밀번호 재설정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일 개청 시 등, 주민 기본 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주기넷)이 가동되지 않는 경우, 지속 이용 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 카드 내의 전자 증명서에 대해서는 지속 이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전자 증명서가 필요한 분은 개인번호카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 장소
- 시청 1층 시민과
- 히라오 출장소
- 와카바다이 출장소(i플라자1층)
신청 접수 일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평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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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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