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대책
이나기시에서는, 주민기본망의 적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또한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나기시 주민기본망 보안 대책 기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기준에서는, 주민기본망 대책을 위한 총괄자와 운영 관리자를 정하고, 주민기본망에 관련된 기기와 데이터, 운영에 관한 취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나기시의 감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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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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