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기본 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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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598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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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주기넷)란, 시정이 수행하는 각종 행정의 기초인 주민기본대장의 네트워크화를 도모하고, 본인 확인 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의 기본 4정보, 통칭〔주민등록표에 통칭이 기재된 외국인 주민에 한함〕) 및 주민등록표 코드와, 이러한 변경 정보에 의해, 전국 공통의 본인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지방 공공단체의 공동 시스템으로, 전자 정부·전자 자치단체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제1차 가동

2002년 8월 5일에 제1차 가동으로, 법령 등에서 정해진 국가나 도도부현의 일부 사무에서 본인 확인 업무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 절차 중 주민등록표의 제출이 생략되는 등 효율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시민 여러분에게도 부담이 경감되도록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 여권 신청 시 주민등록표 사본 첨부가 불필요
  • 연금 수급에 관한 시정촌 증명이 필요하지 않음
  • 공제연금 수급에 관한 현황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및 도도부현의 많은 업무에서, 본인 확인 업무가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제2차 가동

2003년 8월 25일부터 제2차 가동이 시작되었으며, 다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 서비스의 향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민기본대장 카드(주기 카드) 발급
주기 카드는 고급 보안 기능을 갖춘 IC 카드로, 희망하는 시민에게 발급됩니다. 주기 카드를 이용함으로써, 주민등록표의 사본을 광역적으로 발급받거나 전입·전출의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적 개인 인증 서비스에서 전자 증명서 및 비밀 키의 저장 매체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부착된 주기 카드는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명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의 광역 교부

전국의 구시정촌의 시청에서, 본인이나 동일 세대의 사람의 주민등록표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전출 신고의 특례

시외로 전출하는 경우, 주민기본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전출에 관한 필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송부하면, 전출증명서를 받으러 시청에 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주석: 2012년 7월 9일의 주민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라, 다음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전입신고의 특례

주민기본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전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출증명서는 발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출증명서 대신 주민기본카드를 지참하시면 전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기본카드의 지속적 이용

다른 시구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계속 이용 신청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주민기본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기본대장법 개정

2012년 7월 9일의 주민기본법 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전입신고의 특례

주민기본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전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입신고의 특례가 적용되며, 전출증명서의 발급이 없어집니다.

주민기본카드의 지속적 이용

다른 시구촌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계속 이용 신청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주민기본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 주민에 관한 "적용일"

2013년 7월 8일부터, 외국인 주민에 대해,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주민기본카드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다음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민등록표 코드의 기재

주민등록표 코드는, "주민등록표 코드 통지서"에 의해 통지됩니다. 이 통지로 인해 필요한 절차는 없지만, 본 통지서는 소중히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기본카드 발급

통칭을 주민등록표에 등록한 경우, 주민기 카드에도 통칭이 기재됩니다.

기타, 일본인 주민과 동일한 서비스 운영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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