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의 특례

트위터에서 트윗하기
페이스북에서 공유
라인으로 공유

페이지ID1002605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인쇄큰 글씨로 인쇄

2012년 7월 9일부터, 주민기본대장법 개정에 따라, 주민기본대장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동일 세대에서 동시에 전출하는 사람 중 1명이라도 주민기본대장카드(주기카드) 또는 개인번호카드(마이넘버카드)의 교부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전출신고 시, "전출증명서"를 교부하는 대신,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주기넷)을 통해 전출증명서 정보를 전입지 시구읍면에 전송하기 때문에, "전출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하고 전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진: 주민 기본 대장 카드

사진:개인번호카드

전입신고의 특례에 따른 전출신고의 요건

  1. 동시에 전출하는 세대원 중에, 주민기본카드 또는 개인번호카드의 교부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
  2. 전출 절차를 진행할 때, 주민기본카드 또는 개인번호카드가 사용 가능한 상태 (유효기간 내의 것이며, 운영 상황이 운영 중인 상태)이어야 합니다.
  3. 전출을 하는 날 이전(약 2주 전부터 접수합니다), 혹은 전출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출 신고를 제출하는 것(우편 가능).

전입신고의 특례에 따른 전출신고의 주의사항

  1. 우편으로 보낼 경우, 전출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서 시민과에 전출 신고서가 도착한 경우, 특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시청에 도착하기까지 며칠이 걸리므로, 여유를 두고 전출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전출 신고 항목에 기입 누락 등 불비가 있을 경우, 특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례에 의한 전입신고(전입신고의 특례에 의한 전출신고를 한 날 이후 처음으로 하는 전입신고)를 하기 위한 요건

  1. 전출 후, 새로운 주소지에 거주하기 시작한 후 14일 이내에 주소지의 시구청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전출한 세대원 중 한 명이 주민기본카드 또는 개인번호카드를 첨부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밀번호의 확인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대리권의 부여 등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례에 의한 전입신고의 주의점

  1. 전출 신고로 신고한 전출(예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특례에 의한 전입 절차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비밀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대신 운전면허증 등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전입신고를 접수합니다.
  3. 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전출지 시구정촌에서 전출 증명서 등의 서류를 취득하고, 그 서류의 첨부에 의해 통상적인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4. 개인번호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분으로, 지속 이용과 함께 서명용 전자 증명서 발급을 희망하시는 분은 서명용 전자 증명서의 비밀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접수 장소

  1. 시청 1층 시민과
  2. 히라오 출장소
  3. 와카바다이 출장소(i플라자1층)

주의: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세대의 주민 등록 이동은 출장소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시청 1층 시민과에 오시기 바랍니다.

접수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평일만)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웠나요?
이 페이지를 찾기 쉬웠나요?


이란에 입력된 의견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는 입력하지 마십시오.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