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의 공제(도쿄도 시정촌민 교통재해 공제)
조금씩 공제는 도쿄도 내 39개 시정촌의 주민들이 회비를 모아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A코스와 B코스의 두 가지 코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의 가입 신청 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가입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쵸코토 공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위로금
등급 |
교통사고의 정도 |
A코스 |
B코스 |
---|---|---|---|
1등급 | 사망 | 300만 엔 | 150만 엔 |
2등급 | 중증 후유증 | 200만 엔 | 100만 엔 |
3등급 | 입원일수 30일 이상의 장애 | 340,000엔 | 17만 엔 |
4등급 |
입원일수 10일 이상 30일 미만 또는 |
14만 엔 | 70,000엔 |
5등급 | 실치료일수 10일 이상 30일 미만의 장애 | 80,000엔 | 40,000엔 |
6등급 | 실치료일수 10일 미만의 장애 | 40,000엔 | 20,000엔 |
공제 기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주석: 4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 가입 신청의 다음 날부터
대상
공제 기간 시작일에, 이나기시에 주민 등록을 하고 있는 분
신청 방법
창구 또는 인터넷
주석: 다음 연도의 신청은 매년 2월부터
신청처
시민과, 히라오・와카바다이 출장소, 이나기시 내의 은행・신용금고・농협(우체국은행은 제외)
위로금 청구에는 "교통사고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아무리 작은 사고(자전거 단독 사고 등)라도 반드시 당일에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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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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