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이전 신고
이나기시 내에서 이사한 경우에도, 주민 등록을 변경하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사 절차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접수 시간 종료 직전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당일에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6시까지는 이사 신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간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새 주소지에 거주하기 시작한 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장소
- 시청 1층 시민과
- 히라오 출장소
- 와카바다이 출장소(i플라자1층)
주의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세대의 주민 등록의 이동은 출장소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시청 1층 시민과에 오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 본인
- 새 주소에서 본인과 동일 세대가 되는 분
- 위의 외의 대리인(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주의:위임장은 본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것을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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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관련 양식
신청서 다운로드 페이지
신고에 필요한 것
- 신고자의 본인 확인 서류
- 이사하는 모든 사람의 개인번호카드(소지자에 한함)
- 주민 기본 대장 카드(소지자에 한함)
- 외국인 주민의 경우, 이사하는 모든 사람의 재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주석: 개인번호카드의 주소 변경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소지품 및 절차 방법은 "개인번호카드(마이넘버 카드)의 기재 사항 변경・계속 이용(주소 변경 등)"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주민 기본 대장 카드의 주소 변경 절차에 대해서는 "주민 기본 대장 카드의 지속 이용"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것
- 가구 구성원이 변경되어 가구주와의 관계(계속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번역문
- 건강보험증
- 후기고령자 보험증
- 장기요양보험 피보험자증
- 노인보건법 의료수급자증
- 장애인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정 등 의료증
- 영유아 의료증 등
기타 이나기시에서 발행하는 수급 증명서나 인감 등 필요한 소지품이나 절차는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불명확한 점은 조속히 관계 각 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비고: 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주의: 휴일 개청은 시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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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