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전출 신고
개인번호카드를 소지한 분은 마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출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출 증명서의 발급이 생략되므로 시청 창구에 방문할 필요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주석: 전출 신고 절차를 진행한 후에는 반드시 전입지의 시구읍면 창구에서 전입 신고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번호카드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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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절차 온라인 서비스(디지털청)(외부 링크)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 -
마이 포털에서 이사 절차를 하는 방법(디지털청)(외부 링크)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 -
마이포털(외부 링크)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분
일본 국내에서 이사하는 다음 분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 상 동일 세대의 분
- 주석: 신청자를 포함하지 않는 동일 세대의 분의 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하는 분이 개인번호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입신고 및 전거신고에는 이사하는 본인이 청사에 방문해야 합니다.
- 주석: 15세 미만이거나 지원 조치를 받고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절차에 필요한 것
- 개인번호카드(유효한 전자증명서가 탑재되어 있는 것)
주석:전자증명서의 이용에는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합니다. -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와 IC 카드 리더(개인번호카드 읽기에 대응한 것)
절차 가능한 기간
이사 전에 신청하는 경우
새 주소로 이사하기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이사 후 신청하는 경우
새 주소로 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이사 후 전입 절차
- 온라인으로 전출 신고 절차를 진행할 때, 이사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전입 신고를 할 날짜(방문 예정일)를 설정해 주세요.
- 이사 예정일로부터 14일 이내(그리고 전출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할 시의 시구정촌 창구에 개인번호카드를 지참하고 전입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지연되면 개인번호카드가 무효화됩니다.
주석: 전입신고는 전출신고의 처리가 완료되지 않으면 접수할 수 없습니다. 마이포털의 "신청 처리 상황"이 "완료"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전입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이사하는 날(예정일), 새 주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출신고는 신청한 날 안에 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출 신고 처리는 평일에만 가능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 영업일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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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되는 분의 주요 절차 (PDF 620.3KB)
전출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있는 경우, 각 담당 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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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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