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씨(구성)의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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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550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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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사본, 개인번호카드, 인감등록증명서 등에 구씨(구성)의 병기

주민기본대장법 시행령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대통령령의 시행에 따라, 2019년 11월 5일부터, 본인으로부터의 신청에 의해, 주민등록표의 사본이나 개인번호카드, 인감등록증명서 등에 구씨(호적등본, 호적초본, 제외적등본, 제외적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호적상의 씨)가 병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씨 병기 가능 서류

  • 주민등록표 사본
  • 주민등록표 기재 사항 증명서
  • 인감 등록 증명서(구 성의 인감으로도 인감 등록이 가능합니다.)
  • 개인번호카드
  • 공적 개인 인증 서비스의 서명용 전자 증명서
  • 주석: 구씨를 등록하면 위의 【구씨 병기 가능 서류】의 모든 문서에 구씨가 기재됩니다. (구씨 또는 현재의 호적상의 성 중 하나만 표시할 수 없습니다.)
  • 주석: 외국 국적자는 구 성을 병기할 수 없습니다.

병기할 수 있는 구씨

등록

  • 병기할 수 있는 구씨는 1인 1개만 가능합니다.
  • 구씨를 처음으로 병기하는 경우, 호적등본 등에 기재된 과거의 성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기재한 구 성은 혼인 등으로 성이 변경되더라도 계속 기재됩니다.
  • 구씨는 다른 시정촌으로 전입하더라도 계속해서 병기됩니다.

변경

성씨가 변경된 경우, 직전의 성씨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삭제

구씨를 삭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구씨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후에 성이 변경되었을 때에 한하여, 삭제 후에 새로 생긴 구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다시 병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 시청 1층 시민과
  • 히라오 출장소
  • 와카바다이 출장소(i플라자1층)

신청인

  • 본인 또는 동일 세대의 분
  •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주석: 위임장에는 위임자가 모두 자필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 구씨가 기재된 호적등본 등 (구씨가 기재되어 있는 호적등본 등에서 현재의 씨가 기재되어 있는 호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호적등본 등)
  • 신청인의 본인 확인 서류
  • 개인번호카드
  • 주석: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요약서, 제적증명서, 제적요약서 모두 원본으로 하며, 본적지가 이나기시일지라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 주석: 본인 확인 서류에 대해서는 "각종 신고 및 청구 시 본인 확인"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석: 개인번호카드의 카드면 사항 변경 절차에 대해서는 "개인번호카드(마이넘버 카드)의 카드면 사항 변경・계속 이용"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주석: 구씨로 인감 등록을 희망하는 분은 구씨의 인감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신청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첨부가 필요하므로, 혼인 등의 가족관계 신고 당일에 구씨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주석: 가족관계 신고를 한 후 가족관계에 기재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기까지의 일수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신 시구읍면의 가족관계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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