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체류자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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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560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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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내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 주민이 체류 자격의 변경 등으로 새롭게 중장기 체류자 등이 된 경우, 주민 등록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기간

중장기 체류자 등으로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장소

시청1층 시민과
주의 출장소에서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신고인

  • 중장기 체류자 등으로 된 본인 또는 세대주
  •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주의 위임장은 위임자가 모두 자필로 서명해야 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것

  1. 신고자의 본인 확인 서류
  2. 중장기 체류자 등으로 된 모든 사람의 체류 카드

주의 신고인의 본인 확인 서류에 대해서는각종 신고・청구 시의 본인 확인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것

이미 이나기시에 주민 등록이 있는 가구에 들어가는 경우, 가구주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등)와 그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주의 당시에 호적이 있고, 가구주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타 필요한 소지품이나 절차는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불명확한 점은 조속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비고: 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주의: 휴일 개청은 시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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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