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변경 신고서・세대 분리・합병・구성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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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559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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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이나 세대원 분리, 합병 또는 구성 변경이 있을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기간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주의 원칙적으로, 신고일을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신고 장소

  • 시청 1층 시민과
  • 히라오 출장소
  • 와카바다이 출장소(i플라자1층)

주의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세대의 변경은 출장소에서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시청 1층 시민과에 오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 변경한 본인 또는 세대주
  •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주의 위임장은 위임자가 모두 자필로 서명해야 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것

신고인의 본인 확인 서류
주의 신고인의 본인 확인 서류에 대해서는각종 신고・청구 시의 본인 확인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것

  • 가구 구성원이 변경되어 가구주와의 관계(계속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번역문
  • 건강보험증
  • 후기고령자 보험증
  • 장기요양보험 피보험자증
  • 영유아 의료증 등

기타 필요한 소지품이나 절차는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불명확한 점은 가능한 빨리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비고: 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주의: 휴일 개청은 시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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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