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보험의 요개호・요지원 인정의 신청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업데이트 날짜: 2023년 2월 17일
고령 복지과 개호 인정계 또는 각 지역 포괄 지원 센터의 창구에서 신청의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
65세 이상
(1) 개호 보험 피보험자증 (2) 주치의의 이름, 의료 기관명, 진료과명, 소재지, 전화 번호를 아는 것
40세부터 64세까지
주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건강보험 피보험자증 진료과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아는 것(메모 등에서도 가능)
65세 미만이라도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