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미만이라도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업데이트 날짜: 2019년 5월 1일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쪽에서, 노화가 원인으로 되어, 개호 보험의 대상이 되는 병( 특정 질병 )에 의해 개호가 필요라고 인정된 쪽은, 개호 보험의 서비스를 이용한다 수 있습니다.
주의: 노화에 따른 심신의 변화로 인한 질병이 해당되며 외상성 질환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정 질병 목록
1. 암【암 말기】
의사가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의학적 지견에 근거하여 회복의 전망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에 한합니다.
2. 관절 류마티스
3.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통칭:ALS)
4. 후세로 인대 골화증
5.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6. 초노기의 치매
7. 진행성 핵상성 마비, 대뇌피질기저핵변성증 및 파킨슨병[파킨슨병 관련 질환]
8. 척수 소뇌 변성증
9. 척추관협착증
10. 조로증
11. 다계통 위축증
12. 당뇨병성 신경장애, 당뇨병성 신증 및 당뇨병성 망막증
13. 뇌혈관질환
14. 폐색성 동맥경화증
15. 만성 폐색성 폐질환
16. 양측의 무릎 관절 또는 고관절에 현저한 변형을 수반하는 변형성 관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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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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