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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 보험의 전출·전입의 수속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업데이트 날짜: 2019년 5월 1일

이나기시에서 다른 시구정촌으로 전출하는 경우

<이나기시에서 요개호(요지원) 인정을 받고 있는 분>
전출 수속시에, 고령 복지과 개호 보험계에 피보험자증·부담 비율증(가지고 계신 분은 부담 한도액 인정증)을 반환해, 수급 자격 증명서를 받아 주세요.
수급 자격 증명서는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처의 구 시정촌에 제출해 주세요. 요개호(요지원) 인정과 부담 비율은 전입처의 구 시정촌에 원칙적으로 6개월간 계승됩니다.

<이나기시에서 요개호(요지원) 인정을 받지 않은 분>
전출 수속시에, 고령 복지과 개호 보험계에 피보험자증을 반환해 주세요.

다른 시구정촌에서 이나기시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전의 시구정촌에서 요개호・요지원 인정을 받고 있는 분>
전입 전의 시구정촌으로부터 수급 자격 증명서를 교부되고 있는 경우는, 전 입수 계속시에 고령 복지과 개호 보험계에 제출해 주세요.
전입 전의 구시정촌으로부터 수급 자격 증명서를 교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전 입수 계속시에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을 신청해 주세요.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급 자격 증명서의 제출 또는 신청에 의해 신청을 한 경우, 요개호(요지원) 인정과 부담 비율은 이나기시에서도 원칙적으로 6개월간 계승됩니다.

<전입전의 시구정촌에서 인정을 받지 않은 분>
전 입수 계속 후, 피보험자증을 자택에 우송합니다.

주소지 특례에 대해서

다음의 시설(주소지 특례 시설)에 입소하는 것으로 그 시설에 주소 변경한 경우는, 시설에 주소를 옮기기 전에 주소가 있던 시구정촌이 계속해 보험자가 됩니다. 단, 지역 밀착형의 시설(그룹 홈 등)은 주소지 특례의 대상외입니다.

1 개호 노인 복지 시설(특별 양호 노인 홈)
2 개호 노인 보건 시설
3 개호 요양형 의료 시설
4 유료 노인 홈
5 경비 노인 홈(케어 하우스)
6 서비스 첨부 고령자 주택(개호, 식사의 제공, 세탁·청소 등의 가사, 건강 관리의 어느쪽이든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7 양호 노인 홈
8 개호 의료원

  • 주소지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속은, 시설에 주소를 옮기기 전에 주소가 있던 시구정촌에 문의해 주세요.
  • 주소지 특례 시설에서 퇴소 등에 의해 일반 주택 등으로 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시설에 주소를 옮기기 전에 주소가 있던 구 시정촌에 문의해 주세요. 14일 이내에 개호보험 인정의 인계 수속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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