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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 보험의 전출·전입의 수속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업데이트 날짜: 2024년 9월 5일

이나기시에서 다른 시구정촌으로 전출하는 경우

<이나기시에서 요개호(요지원) 인정을 받고 있는 분>
전출 수속시에, 고령 복지과 개호 보험계, 개호호 인정계에 피보험자증·부담 비율증(가지고 계신 분은 부담 한도액 인정증)을 반환해, 수급 자격 증명서 를 받아 주세요.
수급 자격 증명서는 주소 이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처의 구 시정촌에 제출해 주세요. 요개호(요지원) 인정과 부담 비율은 전출처의 구 시정촌에 원칙적으로 6개월간 계승됩니다.

<이나기시에서 요개호(요지원) 인정을 받지 않은 분>
전출 수속시에, 고령 복지과 개호 보험계에 피보험자증을 반환해 주세요.

다른 시구정촌에서 이나기시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전의 시구정촌에서 요개호・요지원 인정을 받고 있는 분>
전입 전의 시구정촌으로부터 수급 자격 증명서를 교부되고 있는 경우는, 전 입수 계속시에 고령 복지과 개호 보험계, 개호 인정계에 제출해 주세요.
전입 전의 구시정촌으로부터 수급 자격 증명서를 교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전 입수 계속시에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을 신청해 주세요.
주소 이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급 자격 증명서의 제출 또는 신청이 있었을 경우는, 요개호(요지원) 인정과 부담 비율은 이나기시에서도 원칙적으로 6개월간 계승됩니다.

<전입전의 시구정촌에서 인정을 받지 않은 분>
전 입수 계속 후, 피보험자증을 자택에 우송합니다.

주소지 특례에 대해서

다음의 시설(주소지 특례 시설)에 입소하는 것으로써 그 시설에 주소 변경한 경우는, 전주소의 시구정촌이 계속해 보험자가 됩니다. 단, 지역 밀착형의 시설(그룹 홈 등)은 주소지 ​​특례의 대상외입니다.

  1. 개호 노인 복지 시설(특별 양호 노인 홈)
  2. 개호 노인 보건 시설
  3. 개호 의료원
  4. 유료노인홈
  5. 경비 노인 홈(케어 하우스)
  6. 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개호, 식사의 제공, 세탁·청소 등의 가사, 건강 관리의 어느쪽이든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7. 양호 노인 홈
  • 주소지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속은, 전주소의 시구정촌에 문의해 주세요.
  • 주소지 특례 시설에서 퇴소 등에 의해 일반 주택 등으로 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전 주소의 시구정촌에 문의해 주세요. 14일 이내에 개호보험 인정의 인계 수속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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