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개호(개호 예방) 서비스비의 지급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갱신일:2021년 8월 1일
개호 서비스의 이용자 부담액(월액)이, 세대 합산으로 아래표의 상한액을 넘었을 경우, 넘은 분이 「고액 개호(개호 예방) 서비스비」로서, 나중에 지급됩니다.
대상이 되는 분에게는 「고액 개호(개호 예방) 서비스비 지급 신청서」를 송부합니다.
일단 신청하시면, 그 후의 지급분은 자동적으로 입금됩니다.
2008년 8월 서비스 이용분으로부터, 「현역 수준 소득 상당」인 분의 구분이 세분화되어, 새로운 부담 한도액이 설정
결정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와 같은 「영화 3년 8월 서비스 이용분으로부터」의 표를 봐 주세요.
주의 ·시설에서의 거주비, 식비, 일상생활비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정 복지 용구 구입 ・주택 개수의 자기 부담분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호 서비스 이용일의 이용자 부담분을 지불한 다음날부터 2년을 지나면, 시효에 의해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소득 구분 |
상한액(가구 합계) |
---|---|
일반(아래 이외의 분) | 44,400엔 하기 주석★참조 |
주민세 세대 비과세로,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분 |
24,600엔 |
주민세 세대 비과세로, 과세연금 수입액과 합계 소득금액의 합계가 연간 80만엔 이하 |
15,000엔(개인) |
주민세 세대 비과세로 노령복지연금 수급자 |
15,000엔(개인) |
생활보호 수급자 |
15,000엔(개인) |
이용자 부담을 15,000엔으로 감액함으로써 생활보호의 수급자가 되지 않는 경우 |
15,000엔(개인) |
주석 ★주민세 세대 과세 중, 같은 세대의 모든 65세 이상의 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을 포함한다)의 이용자 부담 비율이 1할의 세대에는, 연간 상한액 446,400엔 (37,200엔×12개월 상당분)이 설정되어 연간 부담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합니다. (2017년 8월부터 3년간의 완화 조치)
소득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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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세대 과세로 연수약 1,160만엔 이상의 분 | 140,100엔 |
주민세 세대 과세로 연수약 770만엔 이상, 1,160만엔 미만의 분 | 93,000엔 |
주민세 세대 과세로 연수약 383만엔 이상 770만엔 미만의 분 | 44,400엔 |
주민세 세대 과세로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분 | 44,400엔 |
주민세 세대 비과세로,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분 | 24,600엔 |
주민세 세대 비과세로, 과세연금 수입액과 합계 소득금액의 합계가 연간 80만엔 이하 | 15,000엔(개인) |
주민세 세대 비과세로 노령복지연금 수급자 | 15,000엔(개인) |
생활보호 수급자 | 15,000엔(개인) |
이용자 부담을 15,000엔으로 감액함으로써 생활보호의 수급자가 되지 않는 경우 | 15,000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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