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만, 신청이나 수속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업데이트 날짜: 2019년 5월 1일
양로원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 시설의 특성과 대상자가 다릅니다.
특별 양호 노인 홈
요개호 인정(원칙 요개호3부터 요개호5)을 받은, 자택에서의 생활이 곤란한 쪽이 대상이 됩니다(요지원의 쪽은 입소할 수 없습니다). 신청 수속에 대해서는 직접 시설에 상담해 주십시오.
주의:요개호 1・2의 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입주 가능.
경비 노인 홈
60세 이상으로 가정 환경·주택 사정 등의 이유에 의해, 거택에서 생활하는 것이 곤란한 쪽이나, 저소득으로 익숙하지 않은 쪽이 대상이 됩니다. 신청 수속에 대해서는 직접 시설에 상담해 주십시오.
유료노인홈
민간이 주체가 되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 수속에 대해서는 직접 시설에 상담해 주십시오.
양호 노인 홈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이유로 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이나 주택에 곤궁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집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분 중 다른 방법에 의한 민간 주택이나 시설의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상담 창구는 시청 고령 복지과 고령 복지계입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