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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에는 어떤 사람이 언제부터 가입합니까?

업데이트 날짜: 2019년 5월 1일

원칙적으로 40세 이상이 가입자(피보험자)가 됩니다.
피보험자는 연령에 따라 제1호 피보험자(65세 이상)와 제2호 피보험자(40세부터 64세의 의료보험 가입자)로 나뉩니다.

개호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40세가 된 달(40세의 생일의 전날이 있는 달)부터입니다.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에 의해, 개호보험에 가입한 것이 됩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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