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보험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업데이트 날짜: 2019년 5월 1일
개호보험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피보험자(서비스 이용자)가 비용의 일부를 지불해, 나머지를 보험자(시구정촌)가 부담합니다. 이때 피보험자가 실제로 걸린 비용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하면 좋을지를 나타낸 것이 「부담 비율」입니다.
개호 서비스의 자기 부담 비율
65세 이상의 부담 비율은, 전년의 수입 상황에 따라 1할·2할·3할의 3단계가 됩니다.
소득 구분 | 자기 부담 비율 | |
오른쪽(1)(2) 양쪽 모두를 만족하는 분 | (1) 65세 이상으로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220만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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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할 |
오른쪽의 (1) (2)의 양쪽 모두를 채우는 쪽으로, 3할 부담이 되지 않는 쪽 | (1) 65세 이상으로 본인의 합계 소득 금액이 160만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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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할 |
2할 부담, 3할 부담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분 | 1할 |
- 합계 소득 금액이란, 수입 금액으로부터 필요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수입의 종류에 의해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부양 공제나 의료비 공제 등의 소득 공제를 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 덧붙여 토지 건물 등의 양도 등의 장기(단기) 양도 소득에 관한 특별 공제가 있는 경우는, 합계 소득 금액으로부터 특별 공제액을 공제한 액을 이용합니다.
- 연금수입에는 비과세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타 총 소득 금액은 총 소득 금액에서 연금 수입과 관련된 잡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개호보험료의 체납에 의해 급부 제한을 받고 있는 분도 소득에 따른 비율로 판정됩니다만, 이 비율에 관계없이, 제한 기간중은 피보험자증에 기재된 부담 비율이 우선됩니다. 급여 제한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는 소득에 따른 부담 비율이 됩니다.
부담 비율증의 교부에 대해서
요개호・요지원 인정을 받고 있는 분 전원에게, 개호보험 부담 비율증이 교부됩니다.
개호보험 부담 비율증은, 개호 보험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의 「부담 비율」이 기재된 증명서입니다.
부담 비율은 전년의 소득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매년 6월 하순부터 7월경에 요개호·요지원의 인정을 받고 있는 분에게 교부됩니다.
비율증이 도착하면, 개호보험 피보험자증과 함께 소중히 보관해 주세요.
주석 1: 새롭게 요개호·요지원 인정을 받은 분에게는, 인정 결과 통지 송부시에 교부됩니다.
주석 2:요개호・요지원 인정이 없는 분에게는 교부되지 않습니다.
부담비율증의 적용기간과 교부시기
적용기간 :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
교부 시기: 매년 6월 하순부터 7월경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제출합시다
부담 비율증은 개호 보험 피보험자증과 함께 보관해, 개호 서비스등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2장 함께 서비스 사업자나 시설에 제출해 주세요.
부담 비율증을 잊으면 본래의 부담 비율로 개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담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민세의 소득경정에 의한 경우
수정 신고 등에 의해 본인 또는 가구 분(65세 이상)의 소득이 변경되어 부담 비율이 바뀌는 경우에는, 부담 비율증의 적용 기간이 시작된 최근 8월까지(신규 인정인 분은 인정 개시일 까지) 거슬러 올라가 변경됩니다.
가구 쪽의 전출입 등에 의한 경우
세대의 분(65세 이상)의 전출입이나 사망에 의해 부담 비율이 바뀌는 경우는, 해당 달의 다음 달 첫날(해당일이 1일의 경우는 그 달)로부터 변경됩니다.
65세가 되면
64세까지는 일률 1할 부담입니다.
65세에 도달해 부담 비율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탄생월의 다음 달 첫날(생일이 1일의 경우는 그 달)로부터 변경됩니다. (비율증에 부담비율과 적용기간이 병기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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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