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보험이란 어떤 제도입니까?
업데이트 날짜: 2019년 5월 1일
개호보험은, 누구나가 언제까지나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운영은 시구정촌이 주체가 되어 실시해, 40세 이상의 쪽이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서로 나누고, 개호를 필요로 하는 쪽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가족이 실시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개호이지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개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의 증가나 핵가족화의 진행, 개호에 의한 이직이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 개호를 사회 전체로 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헤세이 12년에 창설된 것이 개호 보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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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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