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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의 요개호・요지원 인정의 신청을 할 때, 주치의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업데이트 날짜: 2019년 5월 1일

요개호·요지원 인정의 신청의 계기가 되는 부상이나 병으로 진찰을 담당한 의사나, 평소 통원하고 있어 본인의 일상생활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의사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새롭게 주치의가 되는 의사를 결정해 의료 기관을 진찰해 주세요.
진찰시에는, 「주치의 의견서 작성을 위한 질문표」에 기입의 상지참여, 의사에게 직접 건네 주세요.
그 때, 요개호・요지원 인정의 신청을 하고 있는 취지를 전해 둡시다.

신청서 다운로드(개호보험 관련)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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