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민세·도민세의 주요 변경점
업데이트 날짜: 2019년 12월 10일
고향 납세 제도의 재검토
고향 납세(시민세·도민세에 관련된 기부금 세액 공제의 특례 공제액 부분)의 대상이 되는 지방 단체를 일정한 기준에 근거해 총무 대신이 지정합니다. 대상이 되는 지방 단체에 대해서는, 하기 총무성의 홈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지정대상외의 단체에 대하여 2017년 6월 1일 이후에 기부를 실시한 경우는 고향 납세의 대상외가 됩니다.
(주) 시민세·도민세에 관련된 기부금 세액 공제의 특례 공제액 부분은 대상외가 됩니다만, 소득세의 소득 공제 및 개인 주민세의 기본 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이 됩니다.
주택 차입금 등 특별 세액 공제 확충
2017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주택 취득 등을 하고, 거주용으로 제공한 경우에, 다음의 재검토가 적용됩니다. 단, 소비세율 10퍼센트가 아닌 주택 취득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연수 연장>
적용 연수가 현행 10년에서 13년으로 연장됩니다.
<주택 차입금 등 특별 공제 가능 금액의 재검토>
11년째 이후의 3년간은, 소비세율등의 2퍼센트 인상분의 부담에 착안한 공제액의 상한이 설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해에 있어서, 이하의 어느쪽이나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1) 건물 구입 가격의 2% ÷ 3
(2) 모기지 연말 잔액의 1%
소득세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는 액수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제도와 같은 공제 한도액(소득세의 과세 총소득 금액등의 7퍼센트(최고 136,500엔))의 범위에서 시민세·도민세로부터 공제됩니다. 덧붙여 건물 구입 가격, 모기지 연말 잔액의 공제 대상 한도액의 공제 대상 한도액은 현행과 같은 수준입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