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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민세·도민세의 주된 변경점

업데이트 날짜: 2019년 12월 10일

배우자공제·배우자특별공제 개정

2018년 1월 이후의 수입에 대해, 배우자 공제의 공제액이 변경됩니다.
1 배우자공제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제한이 설치되어 합계소득금액이 900만엔(급여수입 1,1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따른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되어 1,000만엔( 급여수입 1,220만엔)을 넘으면 공제의 적용이 없어집니다.

2 배우자특별공제 판정기준인 배우자의 합계소득금액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배우자공제와 같이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제한이 마련됩니다(아래표 참조).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배우자공제·배우자특별공제의 금액
공제 구분 배우자의 총소득금액 납세의무자의 총소득금액
900(1,120)
만엔 이하
~950(1,170)
만엔 이하

~1,000(1,220)
만엔 이하

1,000 (1,220)
만엔 초과
배우자 공제
<노인 배우자 공제>
38(103)만엔 이하 330,000엔
220,000엔
110,000엔
적용 없음
배우자 특별공제

~90(155)
만엔 이하

330,000엔 220,000엔 110,000엔

적용 없음

~95(160)
만엔 이하

310,000엔 210,000엔 110,000엔

적용 없음

~100(166)
만엔 이하

260,000엔 180,000엔 90,000엔

적용 없음

~105(175)만엔 이하

210,000엔 140,000엔 70,000엔

적용 없음

~110(183)
만엔 이하

160,000엔 110,000엔 60,000엔

적용 없음

~115(190)
만엔 이하

110,000엔 80,000엔 40,000엔

적용 없음

~120(197)
만엔 이하

60,000엔 40,000엔 20,000엔

적용 없음

~123(201)
만엔 이하

30,000엔 20,000엔 10,000엔

적용 없음

123(201)만엔 초과 적용 없음

주석:( )안은 급여소득만의 경우의 급여수입액의 기준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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