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민세·도민세의 주요 변경점
업데이트 날짜: 2019년 12월 10일
셀프메디케이션 세제(의료비 공제의 특례)에 대해서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의료비 공제의 특례)는, 건강의 유지 증진 및 질병의 예방에의 대처로서, 일정의 대처를 실시하는 개인이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스위치 OTC 의약품」(요지도 의약품 및 일반용 의약품 중, 의료용에서 전용된 의약품)을 구입했을 때, 그 구입 비용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셀프메디케이션 세제는 통상의 의료비 공제와의 선택제가 됩니다.
셀프메디케이션 세제(의료비 공제의 특례)에 의해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는, 통상의 의료비공제에 의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통상의 의료비 공제와의 공제액 계산의 차이
셀프메디케이션 세제(의료비 공제의 특례)의 경우
(대상이 되는 스위치 OTC 의약품의 1년간의 구입 비용)-(보험 등으로 보전된 금액)-(12,000엔)=(공제액)
주석: 공제액의 상한 8만 8천엔입니다.
통상의 의료비 공제의 경우
(병원 등에 지불한 1년간의 의료비)-(보험 등으로 보전된 금액)-(연간 소득의 5%【최대 10만엔】)=(공제액)
주석: 공제액의 상한은 200만엔입니다.
자세한 것은 후생 노동성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셀프 메디케이션 세제(의료비 공제의 특례)에 대해서) 외부 링크
상기 사이트에서 대상 품목이나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등을 조사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공제액 개정
헤세이 29년분 이후의 급여 수입에 관련된 급여 소득 공제액의 계산 방법이 이하의 표대로 개정됩니다.
급여 등의 수입금액(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의 지불금액) | 급여소득공제액 |
---|---|
1,800,000엔 이하 | 수입금액×40% 650,000엔에 못 미친 경우에는 650,000엔 |
1,800,000엔 초과 3,600,000엔 이하 | 수입금액×30%+180,000엔 |
3,600,000엔 초과 6,600,000엔 이하 | 수입금액×20%+540,000엔 |
6,600,000엔 초과 10,000,000엔 이하 | 수입금액×10%+1,200,000엔 |
10,000,000엔 초과 | 2,200,000엔(상한) |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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