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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민세·도민세의 주요 변경점

업데이트 날짜: 2021년 12월 23일

모기지 공제의 특례 기간의 연장에 대해서

소비세율 10%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모기지 공제특례조치가 적응됩니다.

  • 계약기간 : 2017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주석:주문 주택의 경우는 2010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 입주기간:영화 3년 1월 1일부터 영화 4년 12월 31일까지

셀프메디케이션 세제기간에 대하여

대상을 보다 효과적인 것에 중점화해, 수속을 간소화한 후에 기간이 5년(영화 4년부터 영화 8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대상 품목이나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등에 대해서는, 후생 노동성 홈페이지(외부 링크) 를 봐 주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육아에 관한 조성 등의 비과세 조치에 대해서

나라나 지자체로부터의 육아에 관한 조성(베이비 시터·인가외 보육 시설의 이용료 등)에 대해서, 육아 지원의 관점에서, 비과세 소득이 되었습니다(개정전은 잡소득 취급).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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