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시민세·도민세의 주요 변경점
업데이트 날짜: 2015년 1월 8일
모기지 공제 연장 및 확충
개인시·도민세에 있어서의 모기지 공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확충되었습니다.
・적용 기한의 연장…개인시·도민세의 모기지 공제의 적용 기한에 대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입주에 연장되었습니다.
・공제액 인상… 에 해당하는 적용 비율이 7%로, 공제 한도액이 136,500엔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개인주민세의 공제한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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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년월일 | 주택 구분 | 차입 한도액(소득세) | 매년 공제 한도액(소득세) | 개인주민세의 공제한도액 |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 일반 주택 | 2,000만엔 | 20만엔 | 소득세의 과세 총소득 금액 등×5% (상한 97,500) |
공인 주택 | 3,000만엔 | 30만엔 | 소득세의 과세 총소득 금액 등×5% (상한 9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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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일반 주택 | 4,000만엔 | 40만엔 | 소득세의 과세 총소득 금액 등×7% (상한 136,500) |
공인 주택 | 5,000만엔 | 50만엔 | 소득세의 과세 총소득 금액 등×7% (상한 136,500) |
비고 인정 주택이란, 인정 장기 우량 주택 및 인정 저탄소 주택을 말합니다.
비고 헤세이 26년 4월 1일부터 헤세이 29년 12월 31일까지의 란의 금액은, 소비세등의 세율이 8% 또는 10%인 경우의 금액입니다.
상장주식 등의 배당·양도소득 등에 관련된 본칙세율의 적용
상장주식 등의 배당·양도소득 등에 관련된 10% 경감세율(소득세 7%, 개인주민세 3%)의 특례조치가 2013년 12월 31일로 폐지되었습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에는, 본 법률 세율의 20%(소득세 15%, 개인 주민세 5%)가 적용됩니다.
상장 주식 등의 양도 소득 등에 관한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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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정 전(2013년 12월 31일까지) | 개정 후(2016년 1월 1일부터) |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을 통한 매각 등 | 10%(소득세 7%, |
20%(소득세 15%, |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을 통한 매각 등 이외 | 20%(소득세 15%, |
20%(소득세 15%, |
비고 헤세이 49년까지는 부흥 특별 소득세(헤세이 25년은 0.147%, 헤세이 26년 이후는 0.315%)가 가산됩니다.
상장 주식 등의 배당 등에 관한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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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2013년 12월 31일까지) | 개정 후(2016년 1월 1일부터) |
10%(소득세 7%, 개인주민세 3%) | 20%(소득세 15%, 개인주민세 5%) |
비고 헤세이 49년까지는 부흥 특별 소득세(헤세이 25년은 0.147%, 헤세이 26년 이후는 0.315%)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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