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시민세·도민세의 주요 변경점
업데이트 날짜: 2016년 10월 12일
1 개인 주민세의 공적 연금으로부터의 특별 징수 제도의 재검토
공적 연금으로부터의 특별 징수 제도의 재검토가 행해져, 2016년 10월 이후에 실시하는 특별 징수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임시특별징수세액의 산정방법의 재검토(가특별징수세액의 평준화)
연간 징수세액의 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해, 임시특별징수세액(4·6·8월)은 전년도분의 특별징수세액(연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액수가 됩니다
임시징수 | 본 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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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6월 | 8월 | 10월 | 12월 | 2월 | |
현재 | 전년도분의 본징수세액×3분의 1 (전년 2월과 동액) |
(연세액-가징수세액)×3분의 1 | ||||
개정 후 | (전년도의 연세액×2분의 1)×3분의 1 | (연세액-가징수세액)×3분의 1 |
보통징수(납부서 혹은 계좌 지불) | 연금에서 특별 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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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8월 | 10월 | 12월 | 2월 | |
신규 | 연세액의 4분의 1씩 | 연세액의 6분의 1씩 |
・전출・세액 변경이 있었을 경우의 특별 징수 계속의 재검토
변경 전의 제도에서는 부과 기일(1월 1일) 후에 시정촌의 구역 밖으로 전출한 경우나, 특별 징수하는 세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공적 연금으로부터의 특별 징수는 정지(중지)되어, 보통 징수 (납세 통지서로 납부해 주시는 방법)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헤세이 25년도 세제 개정으로, 연금 소득자의 납세의 편의나 시정촌에 있어서의 징수 사무의 효율화의 관점에서, 「전출이나 세액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 있어서도 일정한 요건의 아래, 특별 징수를 계속한다」 했다.
적용 시기 2016년 10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특별 징수로부터 적용
2. 「고향 기부금」에 관한 개정
2015년 세제 개정 및 2015년 세제 개정으로 2015년 중에 지출한 도도부현, 시구정촌(지방 공공 단체)에 대해 기부(고향 기부금)를 한 경우, 2016년부터 적용된다 개인 주민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특례공제액 확충(특례공제한도액 인상)
도도부현이나 시구정촌에 대한 기부(고향 납세)에 관계되는 세액 공제에 대해서, 헤세이 28년도 과세분으로부터 특례 공제액의 상한이, 시민세·도민세 소득할의 1할에서 2할에 늘릴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고향 납세가 대상이 됩니다.)
「고향 납세 원스톱 특례 제도」의 창설(2015년 4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기부로부터 적용)
원스톱 특례 제도란, 확정 신고가 불필요한 급여 소득자등이 고향 납세를 실시하는 경우에, 일정의 요건하, 확정 신고하지 않고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5년 4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고향 기부금에 대해서, 기부처의 자치체에 신청하는 것으로,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스톱 특례제도가 적용된 경우, 소득세의 공제는 발생하지 않고, 다음해도의 시민세·도민세가 감액됩니다. 특례의 적용 신청 후에 주소 변경 등 신청서의 내용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 고향 납세를 실시한 다음해의 1월 10일까지, 기부처의 지자체에 변경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주)201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고향 납세를 실시하고 있는 분은, 확정 신고의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원스톱 특례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분
이하에 해당되는 분은 원 스톱 특례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고향 납세의 기부금 공제를 받는 목적 이외로 「소득세의 확정 신고」나 「시민세·도민세 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 분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분
- 시민세·도민세 신고를 실시하는 분
- 기부처가 5단체를 넘는 분
3. 시민세·도민세에 있어서의 모기지 공제의 연장
소득세의 모기지 공제의 적용 기한이 2019년 6월 30일까지 1년 반 연장되었습니다. 소득세의 모기지 공제 가능액 중 소득세로부터 공제할 수 없었던 액수를, 공제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시민세·도민세로부터 공제합니다.
(주1) 이번 법 개정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입주자가 새롭게 대상으로 된 것으로, 2017년 말까지의 입주자의 모기지 공제를 변경한다 것이 아닙니다.
(주2) 시민세·도민세에 있어서의 모기지 공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초년도는 소득세의 확정 신고(2년째 이후는 연말 조정이 가능)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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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