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민세·도민세의 주요 변경점
업데이트 날짜: 2021년 2월 25일
기초 공제액 등의 변경
●기초 공제액을 10만엔 인상 33만엔에서 43만엔으로 변경 ●합계 소득 금액이 2400만엔 초과의 경우는 3단계로 체감해, 2500만엔을 넘는 경우는 적용외로 한다 ●기초 공제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 소득 공제 및 공적 연금 등 공제가 감액
혼자 공제 창설 및 과부 공제 개정
●혼자 친공제는 혼인력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생계를 하나로 하는 아이(총소득 금액등이 48만엔 이하이며, 다른 납세 의무자의 부양 친족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가지고 있는 단신자(합계 소득 금액 500만엔 이하에 한한다)에 대해서, 공제액 30만엔을 적용 어린아 이외의 부양친족을 가지는 경우(합계 소득 금액 500만엔 이하에 한정한다)는, 공제액 26만엔을 적용 주석: 단, 사별, 생사 불명의 쪽으로 합계 소득 금액 500만엔 이하 예, 부양 친족의 유무는 묻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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