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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의 기재 사항 변경·계속 이용(주소 변경 등)

업데이트 날짜: 2024년 4월 30일

이름이나 주소등에 변경이 생겼을 때는, 마이 넘버 카드의 권면 변경·계속 이용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시청 또는 출장소에서 수속을 해 주세요.
주석: 이 절차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접수 시간 종료 직전에 수속하는 경우, 당일에 수속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
  

계속 이용

이나기 시외에서의 이사에 의한 주소 변경 (전입)
 
주석: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이 넘버 카드는 반납이 되어,
마이 넘버 카드를 다시 취득할 때는 재교부 수수료가 걸리므로, 일찍 수속을 해 주세요.
・이나기시에 살기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의 신고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전출 예정일로부터 30일을 경과했을 때 ・전입의 신고를 실시하고 나서 90일을 경과했을 때

티켓면 변경이나기 시내에서의 이사에 의한 주소 변경 (이사)
혼인·이혼·입양 등의 신고에 의한 이름 변경
구씨(구 성)의 병기
마을 명지번 변경에 의한 주소 변경

     

    필요 서류

    본인 또는 동일 가구인

    (1)마이 넘버 카드 (교부시에 설정한 4자리의 비밀번호의 대조를 실시합니다)
    (2)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이나 여권 등)

    주의점

    • 4자리의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없는 분은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를 참조하십시오.
    • 동일 세대의 분의 수속을 실시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분의 마이 넘버 카드를 가져 주셔, 각각의 4자리의 비밀번호의 대조를 할 수 있으면, 세대원 1명이 정리해 수속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케타의 비밀번호는 사전에 본인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
    • 마이 넘버 카드에 탑재되어 있는 서명용 전자 증명서는, 주소나 성명이 변경하면(자) 해지됩니다. 새롭게 발행하는 경우는 본인이 내청해 수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전입 전거의 수속과 같은 날에 수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소지품을 지참한 경우에 한해, 동일 세대원이 본인을 대신해 수속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속 방법은, 이하 「동일 세대원의 서명용 전자 증명서의 발행(전입·전거 동시)」 를 봐 주세요.

      

    본인 또는 동일 가구를 제외한 임의의 대리인

    (1) 본인의 마이 넘버 카드 (2)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이나 여권 등)
    (3) 위임장 (4) 본인의 마이 넘버 카드의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봉인된 봉투

    「(4) 본인의 마이 넘버 카드의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봉인된 봉투」의 작성 방법

    1. 본인이 편지지 등의 용지에 「본인의 마이 넘버 카드의 비밀번호(숫자 4자리)」와 「본인의 성명」을 기입합니다.
    2. 용지를 봉투에 넣고 풀 등으로 봉합합니다.
    3. 대리인에게 봉투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볼 수 없는 상태로 가져와 주세요.

     

    주의점

    • 직원이 봉투를 열고 본인을 대신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절차를 수행합니다.
    • 봉투가 봉인되어 있지 않은 상태 또는 개봉된 상태로 가지고 계신 경우는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 비밀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 서명용 전자 증명서 발행 희망하시는 분은 당일로 수속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서명용 전자 증명서를 발행하신 분

    서명용 전자 증명서는, 이동이나 호적 신고에 수반해 성명이나 주소등이 변경이 되면 자동적으로 실효합니다.
    새롭게 발행 희망의 경우는, 본인이 마이 넘버 카드를 지참해 주세요.
    덧붙여 마이 넘버 카드의 비밀번호 (4자리와 서명용 전자 증명서의 2종류) 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동일 세대원의 서명용 전자 증명서의 발행(전입·전거 동시)

    전입 전거의 수속과 같은 날에 수속하는 경우로, 필요한 소지품을 지참한 경우에 한해, 동일 세대원이 본인을 대신해 수속할 수 있습니다.
    전입 전거와 같은 날에 수속할 수 없는 경우나, 전입 전거 이외의 수속(혼인 등에 의한 성명 변경)은 동일 세대원이 수속할 수 없습니다.
    (1) 본인의 마이 넘버 카드 (2)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이나 여권 등)
    (3) 위임장

    「(4) 본인의 서명용 전자 증명서의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봉인된 봉투」의 작성 방법

    1. 본인이 편지지 등의 용지에 「본인의 서명용 전자 증명서의 비밀번호(영숫자 6자에서 16자)」와 「본인의 성명」을 기입합니다.
    2. 용지를 봉투에 넣고 풀 등으로 봉합합니다.
    3. 대리인에게 봉투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볼 수 없는 상태로 가져와 주세요.

     

    주의점

    • 복수인분 수속하는 경우는, 「(3) 위임장」「(4) 서명용 전자 증명서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봉투」가 , 각각 필요합니다.
    • 4자리의 비밀번호도 필요합니다. 사전에 본인에게 확인하십시오.
    • 직원이 봉투를 열고 본인을 대신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절차를 수행합니다.
    • 봉투가 봉인되어 있지 않은 상태 또는 개봉된 상태로 가지고 계신 경우는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 비밀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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