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증명서 등의 광역 교부
업데이트 날짜: 2024년 9월 18일
2017년 3월 1일부터, 본적지가 멀리 있는 분이라도, 가까운 시구정촌의 창구에 호적 증명서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교부까지 장시간 기다리는 일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점에 대해서, 미리 양해 바랍니다.
- (특히 「 출생부터 사망까지」 라고 하는 복수 신청의 경우) 반나절 이상의 시간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 호적의 상황은 다양하기 때문에 수속에 필요한 시간을 안내할 수 없습니다.
- 당일에는 모든 호적을 준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의: 휴일 개청일은 광역 교부를 할 수 없습니다.
취급 창구
- 시청 1층 시민과
- 히라오 출장소
- 와카바다이 출장소(i플라자 1층)
광역 교부로 청구할 수 있는 호적 증명서의 종류
- 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호적 등본)
- 제적 전부 사항 증명서(제적 등본)
- 개조 하라 호적 등본
- 호적 전자 증명서 제공용 식별 부호
- 제적 전자 증명서 제공용 식별 부호
주의: 개인사항 증명서(초본)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 컴퓨터화되지 않은 일부 호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의: 호적의 부표, 신분 증명서등은 광역 교부의 대상외입니다.
주의: 영화 6년 3월 1일 현재, 전자 증명서 제공용 식별 부호의 발행은 가능합니다만,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장래적으로 여권 신청 절차 등에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광역 교부로 청구할 수 있는 분
- 호적에 기재된 본인
- 1의 배우자
- 1의 직계 혈족 (부모, 조부모, 아이, 손자 등)
주의: 부모의 호적으로부터 혼인 등으로 제적한 후의 형제 자매의 호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교부 수수료
증명 유형 | 수수료 |
---|---|
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호적 등본) |
450엔 |
제적 전부 사항 증명서(제적 등본) |
750엔 |
호적 전자 증명서 제공용 식별 부호 | 400엔 |
제적 전자 증명서 제공용 식별 부호 | 700엔 |
주의: 호적 전자 증명서 제공용 식별 부호, 제적 전자 증명서 제공용 식별 부호는, (1) 동내용의 호적 증명서, 제적 증명서와 동시에 청구한 경우, (2) 마이너 포털 경유로 청구한 경우 무료입니다.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주의: 휴일 개청일은 광역 교부를 할 수 없습니다.
주의: 광역 교부에 의한 호적 증명서의 발행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상속 등으로 태어날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 호적을 청구되는 경우 등, 호적의 상황에 따라서는, 당일중에 발행이 끝나지 않고, 다음날 이후에 재차 넣어 주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광역 교부 이용에 있어서의 주의 사항
- 호적 증명서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쪽(상기 참조)이 시구정촌의 호적 담당 창구에 오셔서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송이나 대리인에 의한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 창구에 오신 분의 본인 확인을 위해, 관공서가 발행한 얼굴 사진 첨부의 신분 증명서(운전 면허증, 마이 넘버 카드, 여권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