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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2년 4월 1일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에 대해서

마이 넘버 카드는 개인 번호가 기재된 IC 칩이 있는 플라스틱 카드입니다.
본인 확인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의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마이 넘버 카드의 장점 마이 넘버 카드를 취득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본인 확인시, 공적인 신분 증명서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 번호 확인과 본인 확인이 이 1장으로 실현됩니다.
  • 각종 행정 수속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뱅킹 등민간 온라인 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편의점 등으로 주민표나 인감 증명서등의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하를 참조해 주세요) .

편의점 교부 서비스

내 번호 카드를 얻으려면

마이 넘버 카드를 취득하고 싶은 분은 아래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의 취득 방법에 대해서

마이 넘버 카드에 탑재할 수 있는 전자 증명서에 대해서

편의점 교부 등의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마이 넘버 카드에 전자 증명서를 탑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자 증명서에는 2종류가 있어, 마이 넘버 카드를 신청할 때에 임의로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이 넘버 카드를 취득한 후에도 창구에서 신청하면 탑재할 수 있습니다.

  • 서명용 전자 인증서

인터넷을 통해 전자 문서를 만들고 전송할 때 사용합니다. "전자 문서가 사용자가 작성한 진정한 것이며, 사용자가 송신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증명용 전자 증명서

인터넷 사이트나 편의점 등의 키오스크 단말 등에 로그인할 때 사용합니다. 「로그인한 사람이 이용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자 인증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용 전자 증명서에 대해서

마이 넘버 카드의 비밀번호에 대해서

마이 넘버 카드에는 모두 4 종류의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의 종류
 탑재비밀번호주요 사용 용도
서명용 전자 인증서선택

영숫자 포함
6자 이상 16자 이하

"전자 문서가 사용자가 작성한 진정한 것이며 사용자가 보낸 것임"을 증명할 때 사용합니다.
・인터넷에서의 확정 신고(e-Tax) 등

사용자 증명용 전자 증명서

숫자 4자리
주석: 세 개의 비밀번호는 같은 숫자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한 사람이 이용자 본인임」을 증명할 때 사용합니다.
・편의점에서 주민표 등 증명서 취득 (편의점 교부 서비스)
· 마이너 포털 로그인시 등

주민 기본 대장용필수

마이 넘버 카드의 주소나 성명을 변경할 때나 특례 전입(마이 넘버 카드를 이용한 전입의 수속)등에 사용합니다

티켓면사항 입력 보조용

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성명이나 주소등의 확인이나, 텍스트 데이터로서 이용할 때에 사용합니다


마이 넘버 카드의 유효 기간

내 번호 카드에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마이 넘버 카드에 임의 탑재할 수 있는 2개의 전자 증명서( 이용자 증명용 전자 증명서 · 서명용 전자 증명서 )는 카드 본체의 유효기간과 다르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일본인
 

마이넘버 카드

사용자 증명용 전자 증명서 서명용 전자 인증서
18세 이상 발행부터 10번째 생일까지

다음 중 가장 빨리 도착하는 날까지 · 발행으로부터 5번째 생일 · 마이 넘버 카드의 유효기간

다음 중 가장 빨리 도래하는 날까지 · 발행으로부터 5번째 생일 · 마이 넘버 카드의 유효기간 · 이용자 증명용 전자 증명서의 유효기간

18세 미만 발행부터 5번째 생일까지

주석:영화 4년 4월 1일 이전에 마이 넘버 카드를 신청하신 분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세 이상의 분 : 발행부터 10번째 생일까지
・20세 미만의 분:발행으로부터 5회째의 생일까지

외국인
재류자격 마이넘버 카드 사용자 전자 인증서 서명용 전자 인증서
영주자, 고도 전문직 제2호, 특별 영주자

일본인과 같은 유효기간(상기 표 참조)

영주자, 고도 전문직 제2호 이외의 중장기 체류자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출생에 의한 경과 체류자 또는 국적 상실에 의한 경과 체류자 출생한 날이나 일본 국적을 잃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주석:재류자격 등에 따라서는 상기의 유효기간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 국적을 보유하신 주민 여러분께

앞으로 마이 넘버 카드를 취득 하는 쪽(영주자·고도 전문직 제2호·특별 영주자 이외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

  • 체류기간 만료일시에 신청을 하면 카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다시 신청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체류기간 갱신 후에 신청을 해 주십시오. 새로운 신청서는 시민과 시민 창구계, 히라오 출장소, 와카바다이 출장소에서 건네주고 있습니다.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영주자·고도 전문직 제2호·특별 영주자 이외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

  • 체류 기간의 갱신 등에 의해, 체류 기간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마이 넘버 카드의 유효기간의 갱신도 필요하게 됩니다. 유효 기간이 지나 버리면, 마이 넘버 카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덧붙여 재발행시에는 수수료가 듭니다.
  •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마이 넘버 카드의 유효 기간내에 체류 기간 갱신의 수속을 실시한 쪽은, 갱신 후의 체류 카드와 유효 기간내의 마이 넘버 카드를 본인이 지참해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본인이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내청하여 본인의 체류카드, 마이넘버카드 및 법정대리인의 본인확인서류를 지참하여 수속을 하여 주십시오.
  •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체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을 하고 만료일까지 허가가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 넘버 카드의 유효기간을 2개월 연장할 수 있는 「특례기간 연장」의 수속이 가능합니다. . 재류기간의 갱신허가 신청중임을 기재하고 있는 재류카드와 유효기간내의 마이 넘버카드를 본인이 지참하여 수속을 해 주십시오. 본인이 15세 미만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아울러 법정대리인의 본인확인서류를 지참해,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주석: 새 체류카드를 받은 후, 마이 넘버 카드의 유효기간 연장의 수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석: 특별 기간 연장의 재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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