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부담 한도액 인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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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340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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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요양 필요 인증을 받은 분으로, 세대 전체가 주민세 비과세인 분에게, 신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시설의 입소 또는 단기 체류 이용 시의 거주비(체류비)와 식비에 대한 자기 부담액의 상한이 설정되는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주석: 레이와 6년 8월 서비스 이용분부터, 거주비의 부담 한도액이 인상됩니다 (식비의 부담 한도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부담 한도액 적용표 (1일 기준) (레이와 6년 8월부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다음 3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1. 모든 가구원이 주민세 비과세임
  2. 배우자가 주민세 비과세임을 확인하는 것(주민등록표 상의 세대가 다른 경우도 포함됨)
  3. 소득 상황에 따른 자산(예금 등)의 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것. 아래 표 "부담 한도액 적용표(1일 기준)(2024년 7월까지)" 및 "부담 한도액 적용표(1일 기준)(2024년 8월부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담 한도액 적용표(1일 기준)(2024년 7월까지)

이용자 부담 단계 (주석 1) 대상:
소득 상황
대상:
자산(예금 등)의 상황 (주석 2)
거주비 등의 부담 한도액:
유닛형 개인실
거주비 등의 부담 한도액:
유닛형 개인실 다인실
거주비 등의 부담 한도액:
전통형 개인실(주석 3)
거주비 등의 부담 한도액:
다인실
식비 부담 한도액
(주석 4)
1단계 생활보호 수급자 - 820엔 490엔 490엔
(320엔)
0원 300엔
1단계 세대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이며, 노인복지 연금 수급자 1인 가구의 경우 1,000만 엔 이하, 부부의 경우 2,000만 엔 이하 820엔 490엔 490엔
(320엔)
0원 300엔
2단계 세대 전체가 주민세 비과세이며, 총 소득 금액과 연금 수입액(비과세 연금 포함)의 총액에서 "공적 연금 등에 관한 잡소득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80만 원 이하인 분 1인 가구의 경우 650만 엔 이하, 부부의 경우 1,650만 엔 이하 820엔 490엔 490엔
(420엔)
370엔 390엔
(600엔)
3단계
(1)
세대 전체가 주민세 비과세이며, 총 소득 금액과 연금 수입액(비과세 연금 포함)의 총액에서 "공적 연금 등에 관한 잡소득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80만 원을 초과하고 120만 원 이하인 분 1인 가구의 경우 550만 엔 이하, 부부의 경우 1,550만 엔 이하 1,310엔 1,310엔 1,310엔
(820엔)
370엔 650엔
(1,000엔)
3단계
(2)
세대 전체가 주민세 비과세이며, 총 소득 금액과 연금 수입액(비과세 연금 포함)의 총합에서 "공적 연금 등에 관한 잡소득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120만 원을 초과하는 분 1인 가구의 경우 500만 엔 이하, 부부의 경우 1,500만 엔 이하 1,310엔 1,310엔 1,310엔
(820엔)
370엔 1,360엔
(1,300엔)

부담 한도액 적용표(1일 기준)(2024년 8월부터)

이용자 부담 단계 (주석 1) 대상:
소득 상황
대상:
자산(예금 등)의 상황 (주석 2)
거주비 등의 부담 한도액:
유닛형 개인실
거주비 등의 부담 한도액:
유닛형 개인실 다인실
거주비 등의 부담 한도액:
전통형 개인실(주석 3)
거주비 등의 부담 한도액:
다인실
식비 부담 한도액
(주석 4)
1단계 생활보호 수급자 - 880엔 550엔 550엔
(380엔)
0원 300엔
1단계 세대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이며, 노인복지 연금 수급자 1인 가구의 경우 1,000만 엔 이하, 부부의 경우 2,000만 엔 이하 880엔 550엔 550엔
(380엔)
0원 300엔
2단계 세대 전체가 주민세 비과세이며, 총 소득 금액과 연금 수입액(비과세 연금 포함)의 총액에서 "공적 연금 등에 관한 잡소득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80만 원 이하인 분 1인 가구의 경우 650만 엔 이하, 부부의 경우 1,650만 엔 이하 880엔 550엔 550엔
(480엔)
430엔 390엔
(600엔)
3단계
(1)
세대 전체가 주민세 비과세이며, 총 소득 금액과 연금 수입액(비과세 연금 포함)의 총액에서 "공적 연금 등에 관한 잡소득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80만 원을 초과하고 120만 원 이하인 분 1인 가구의 경우 550만 엔 이하, 부부의 경우 1,550만 엔 이하 1,370엔 1,370엔 1,370엔
(880엔)
430엔 650엔
(1,000엔)
3단계
(2)
세대 전체가 주민세 비과세이며, 총 소득 금액과 연금 수입액(비과세 연금 포함)의 총합에서 "공적 연금 등에 관한 잡소득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120만 원을 초과하는 분 1인 가구의 경우 500만 엔 이하, 부부의 경우 1,500만 엔 이하 1,370엔 1,370엔 1,370엔
(880엔)
430엔 1,360엔
(1,300엔)
  • 주석 1: 1단계에서 3단계(2) 이외의 분들은 시설과의 계약에 따라 부담액이 설정됩니다.
  • 주석2: 제2단계에서 제3단계(2) 자산(예금 등)의 상황에 대해, 제2호 피보험자는 이용자 부담 단계에 관계없이, 단독인 경우 1,000만 원 이하, 부부인 경우 2,0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 주석3: 기존형 개인실에서 괄호 안의 금액은, 노인 요양 복지 시설과 단기 입소 생활 돌봄 및 돌봄 예방 단기 입소 생활 돌봄을 이용했을 경우의 부담 한도액입니다.
  • 주석4: 식비 부담 한도액의 괄호 안 금액은 단기 입소 생활 지원, 간호 예방 단기 입소 생활 지원, 단기 입소 요양 지원, 간호 예방 단기 입소 요양 지원을 이용한 경우의 부담 한도액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1. 장기요양보험 부담 한도액 인정 신청서
  2. 예금 등의 확인 자료

통장 사본 제출 시 주의사항

  • 본인 및 배우자의 모든 계좌에 대해, 아래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 금융기관명, 지점명, 계좌번호, 계좌명의인이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 신청일의 직전 3개월 분부터 최종 잔액을 알 수 있는 페이지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그 수급 내용이 알 수 있는 페이지를 포함)
  • 내용이 오래된 것은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 등의 확인 자료

예금 등의 범위
자산 항목 대상 신고 방법
예금(일반・정기) 통장 사본
인터넷 뱅크 계좌 잔액 페이지의 사본
유가증권(주식·국채·지방채·사채 등) 증권회사나 은행의 계좌 잔고 사본
금, 은(적립 구매를 포함하여) 등 구매처의 계좌 잔액에 따라 시가 평가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귀금속 구매처의 은행 등 계좌 잔고 사본
투자신탁 은행, 신탁은행, 증권회사 등의 계좌 잔액 사본
장롱 예금 (현금) 자기 신고
부채(대출금・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증서 등
생명보험 ×
자동차 ×
귀금속(시계, 보석 등, 시가 평가액 파악이 어려운 것) ×
기타 고가의 가치가 있는 것들 (회화, 골동품, 가재도구 등) ×

주석:
확인 자료는 해당하는 것(배우자 포함)을 모두 복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개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모든 계좌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청에 직접 원본을 가져오시는 경우 접수 시 여기에서 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각 출장소에서는 복사를 하실 수 없습니다.

주의 사항

  • 생활보호 수급자는, 예금 등의 확인 자료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급여액의 반환에 더하여,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적용 연월일

원칙적으로 신청 월의 1일부터 적용 시작. 단, 전입 등으로 인해 이 경우는 아닙니다.

제출 방법

우편 또는 창구에 제출

제출처 및 문의처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이나기시 복지부 노인복지과 장기요양보험 담당
(시청 2층 4번 창구)

시정촌민세 과세 세대에 대한 식비·거주비의 특별 감액 조치에 관하여

앞서 언급한 식비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의 대상이 아닌 분들 중, 고령자 부부 가구에서 한쪽이 시설에 입소하고 남겨진 배우자의 재택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시에 신청함으로써, 방세 또는 식비 또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이용자 부담 제3단계(2)의 부담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단기 체류는 대상 외입니다).

대상자

다음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분

  1.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 및 배우자(별세대의 경우도 포함. 2에서 6까지 동일함.)의 수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장기요양보험 시설 또는 지역 밀착형 장기요양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이용자 부담 제4단계의 식비 및 거주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
  3. 모든 세대원 및 배우자에 대해, 전년도의 공적 연금 등의 수입 금액과 연금 이외의 총 소득 금액(주석 1)의 합계에서, 이용자 부담, 식비 및 주거비의 연간 예상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 80만 엔 이하인 것.
  4. 모든 세대원 및 배우자에 대해, 현금・예금 등의 총액이 450만 원 이하입니다.
  5. 모든 세대원 및 배우자에 대해, 거주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 및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자산 이외에 이용할 수 있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6. 모든 세대원 및 배우자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다.
  • 주석 1: 장기 양도소득 또는 단기 양도소득의 특별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공제해야 할 금액을 공제합니다.
  • 주석2: 공동 운용 신탁, 공모 공사채 등 운용 투자 신탁 및 유가 증권도 포함됩니다.

경감 내용

위의 요건 3에 해당하지 않을 때까지, 방세 또는 식비 또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이용자 부담 제3단계(2)의 부담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1. 장기요양보험 부담 한도액 인정 신청서
  2. 시정촌민세 과세 세대에 대한 식사·거주비의 특별 감액 조치에 관한 자산 등 신고서 겸 동의서
  3. 첨부 서류
    • 입소하거나 입소할 예정인 시설에서의 시설 이용료, 식비 및 거주비에 대해 기재되어 있는 것
      (계약서 등의 사본 등)
    • 소득 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연금 지급 통지서, 확정 신고서 사본 및 기타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 예금 통장 등의 사본

양식 다운로드

적용 연월일

조사의 결과, 감액 조치의 대상자로 결정된 분에 대해서는, 감액의 시작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의 첫날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전입 등으로 인해 이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출 방법

우편 또는 창구에 제출

제출처 및 문의처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이나기시 복지부 노인복지과 장기요양보험 담당
(시청 2층 4번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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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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